사건번호:
2015다216123
선고일자:
201509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회사채에 투자할 것을 권유할 때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내용 /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사채권의 신용등급과 아울러 해당 신용등급의 의미와 그것이 전체 신용등급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하여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경우, 발행기업의 신용위험에 관하여 설명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발행주체의 재무상황 등까지 설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투자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채무증권인 회사채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위험은 시장금리 수준에 따른 회사채 시가의 변동 위험과 원리금이 만기에 지급되지 아니할 위험, 즉 발행기업의 신용위험 및 그로 인한 원본 손실 가능성이다. 따라서 금융투자업자로서는 투자자들에게 회사채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는 경우 투자에 따르는 위험과 관련하여 회사채의 시가 변동의 위험 및 발행기업의 신용위험이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채권의 신용등급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가 사채권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결과에 대하여 기호, 숫자 등을 사용하여 표시한 등급으로서 사채권을 발행한 기업의 원리금 지급능력 내지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이므로,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사채권의 신용등급과 아울러 해당 신용등급의 의미와 그것이 전체 신용등급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하여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투자업자는 사채권의 원리금 상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발행기업의 신용위험에 관하여 설명을 다하였다고 볼 것이고, 자본시장법 제119조에 따라 증권을 모집, 매출하는 경우 작성, 공시하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발행주체의 재무상황 등까지 설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47조 제1항, 제3항, 제48조 제1항, 제119조, 제123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17674 판결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정은 외 4인) 【피고, 상고인】 현대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능환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2. 12. 선고 2013나2021183 판결, 2015. 4. 23. 선고 2013나202118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 제3항, 제48조 제1항].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의 수준,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투자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금융투자업자에게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17674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① 대한해운 주식회사(이하 ‘대한해운’이라 한다)는 무보증사채권인 이 사건 회사채를 공모 발행하기 위하여 2개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이 사건 회사채에 관한 신용평가를 받았는데, 2개 회사 모두 그 신용등급을 투자등급인 ‘BBB+’로 평가한 사실, ② 금융투자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회사채 중 200억 원 상당을 인수하여 일반투자자인 원고들에게 판매하였는데, 피고의 직원들은 그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회사채의 신용등급이 ‘BBB+’라는 것과 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린 사실, ③ 원고들 대부분은 피고에게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고로부터 투자설명서 대신 이 사건 회사채에 관한 위 신용평가서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대한해운의 사업위험 및 재무위험에 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④ 원고들 일부는 이전에 회사채에 투자한 경험이 있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다. 투자자가 자본시장법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채무증권인 이 사건 회사채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위험은 시장금리 수준에 따른 회사채 시가의 변동 위험과 원리금이 만기에 지급되지 아니할 위험, 즉 발행기업인 대한해운의 신용위험 및 그로 인한 원본 손실 가능성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금융투자업자인 피고로서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회사채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는 경우 그 투자에 따르는 위험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채의 시가 변동의 위험 및 대한해운의 신용위험이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채권의 신용등급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가 사채권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기호, 숫자 등을 사용하여 표시한 등급으로서 사채권을 발행한 기업의 원리금 지급능력 내지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이므로,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사채권의 신용등급과 아울러 해당 신용등급의 의미와 그것이 전체 신용등급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하여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투자업자는 사채권의 원리금 상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발행기업의 신용위험에 관하여 설명을 다하였다고 볼 것이고(앞의 대법원 2013다17674 판결 참조), 자본시장법 제119조에 따라 증권을 모집, 매출하는 경우 작성, 공시하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발행주체의 재무상황 등까지 설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직원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회사채의 신용등급이 ‘BBB+’라는 것과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였고, 원고들 대부분에게 대한해운의 사업위험 및 재무위험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신용평가서를 교부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이 사건 회사채에 관한 투자판단에 필요한 대한해운의 신용위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중 회사채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일부 원고들은 ‘BBB+’라는 이 사건 회사채 신용등급의 의미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직원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대한해운의 영업환경이나 재무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투자위험에 관하여 따로 주의를 촉구하지 아니하고 투자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일반투자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회사채의 투자와 관련한 중요사항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그르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이 사건 회사채의 투자 권유 시 원고들에게 ‘BBB+’라는 신용등급의 의미를 설명하였는지, 그렇지 않았더라도 원고들이 이전의 투자경험으로 이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피고가 설명의무를 다하였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하였다. 4. 그럼에도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자본시장법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데에는, 자본시장법 제47조가 정한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
민사판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 권유 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산정 기준 시점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증권회사 직원이 법으로 금지된 투자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 그 권유행위가 투자자의 상황에 비추어 지나치게 위험한 투자를 부추긴 것이라면 증권회사 직원과 증권회사에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민사판례
A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에게 B 금융회사의 투자 상품을 권유하고 설명했는데, 단순 소개를 넘어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면 A 금융회사도 투자권유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 권유를 할 때 투자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다룬 판례입니다. 특히 투자자가 투자금을 냈을 당시 이미 손실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투자금을 낸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판례
투자회사는 전문투자자에게도 투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지지만, 투자 당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위험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신탁회사가 특정 금전신탁 상품을 투자 권유할 때 고객에게 상품의 위험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손해액은 신탁원금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을 뺀 금액이며, 손해 발생 시점은 회수 불가능한 금액이 확정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