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5다30398
선고일자:
201509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자살’의 의미 및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경우,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보험금액청구권자가 보험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 [3] 군복무 중 목을 매 사망한 甲에 대하여, 군 수사기관은 단순 자살로 결론 내렸으나 그 후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甲이 구타·가혹행위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견딜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결정 시부터 진행하는데도, 유족들이 甲의 순직확인서를 발부받은 무렵부터 진행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 [2] 상법 제662조, 민법 제166조 제1항 / [3] 상법 제659조 제1항, 제662조, 제732조의2, 민법 제166조 제1항
[1]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공2015하, 1033) / [2]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 판결(공1993하, 2240)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연택)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5. 4. 30. 선고 2014나31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해진 것은 망인에 대한 순직확인 시점인 2012. 12. 26.경이라고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은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참조). 한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액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액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 이유에 부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액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해군 하사로 근무하던 망인은 1998. 7. 25. 22:40경 광양함 내 제4구조창고에서 해수 파이프 라인에 마닐라 끈으로 목을 매 사망한 채 발견되었는데, 군 수사기관은 망인이 함께 외출하였다가 미귀대한 후임하사에 대하여 선임자로서의 책임감과 자책감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아 단순 자살로 결론 내린 사실, ②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 1은 2000. 7. 3. 서울지방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망인이 상급자에 의해 타살되었거나 소속 부대가 부대원의 신상을 보호하고 응급조치를 적절히 취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2. 12. 4.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04. 9. 24. 항소기각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③ 그 후 원고 1의 민원에 따라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재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부 조작된 사실이 비로소 밝혀지면서, 망인의 사망 당시 있었던 새로운 사실과 부대 내에서의 관행적인 부조리가 드러났고, 이에 위 진상규명위원회는 2009. 10. 21.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자세한 사실관계를 밝히면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망인은 군복무 중 일상화된 구타 및 가혹행위, 망인에게 집중된 선임부사관 소외인의 구타, 욕설 등 가혹행위, 소외인과의 업무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사망 직전 사고 장소에서 자행된 소외인의 구타·가혹행위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이를 견딜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된다’는 이 사건 결정을 한 사실, ④ 원고 1은 2009. 12. 2. 서울고등법원에 이 사건 결정을 근거로 망인은 상급자들의 구타·가혹행위로 인하여 목을 매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4. 14. 이 사건 결정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당초 군 수사기관에 의해 망인의 사인은 단순 자살이라고 결론 내려졌으므로 망인이 구타·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견딜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는 이 사건 결정이 있기까지는,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았다가, 이 사건 결정이 있게 됨으로써 보험사고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게 되었고 원고들도 그때서야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결정이 있은 2009. 10. 21.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결정을 근거로 해군참모총장에게 순직확인을 신청하여 2012. 12. 26.경 순직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결정으로 망인의 자살에 관한 사실관계와 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이상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았던 상태는 해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순직확인이 있어야만 원고들이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이 망인의 순직확인서를 발부받은 무렵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들이 망인의 순직확인서를 발부받은 무렵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소멸시효의 기산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상담사례
군 의문사 관련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 후 3년이지만, 진상규명위원회 결정 등으로 사망 원인을 알게 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민사판례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사망 시점 또는 적어도 의료기관에 대한 형사고소 시점부터 시작된다.
민사판례
군인 사망 사건에서 사망 원인을 알게 된 후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소멸시효 기간 내 '상당한 기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소멸시효 기간(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망 원인을 알게 된 시점부터 소송 제기까지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 이내에 권리를 행사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사망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 시점 또는 객관적으로 사고 발생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시점(예: 형사고소 시점)부터 시작되므로, 이를 확인하여 기간 내에 청구해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군 복무 중 선임병의 가혹행위 등으로 자살한 사건에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국가의 주장이 권리남용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 제목: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와 관련된 최고의 효력 보험금 청구 후 보험회사가 이행 유예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는 최초 청구 시점부터 진행됩니다. 단순히 보험금 청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 망인의 누나인 피고는 망인 사망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원고)는 질병사망 보험금만 지급했습니다. * 몇 년 후 피고는 일반상해사망 보험금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의 최초 보험금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최고'에 해당하지만, 보험회사가 이행 유예를 요청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진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가 6월 내에 추가적인 시효 중단 조치 (예: 소송 제기)를 취하지 않았다면,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입니다. **판결 내용:**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 민법 제174조 (시효중단) * 민사소송법 제288조 (증명책임) * 구 상법 제662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4336 판결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9467 판결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356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