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군 의문사, 보험금 청구는 언제까지? 소멸시효 핵심 정리!

군 복무 중 안타깝게 사망한 가족을 둔 유족분들께, 특히 사망 원인을 둘러싼 의문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더욱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오늘은 군 의문사와 관련된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만약 아들 甲이 군 복무 중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되었고, 군 수사기관은 단순 자살로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甲이 구타·가혹행위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견딜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금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핵심: 소멸시효 기산점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

일반적으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상법 제662조) 즉, 보험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험사고 발생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할까요? 단순 자살로 결론 났던 시점일까요, 아니면 의문사 위원회의 결정이 나온 시점일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유족)가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 판결,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다30398 판결)

즉, 위 사례에서 단순 자살로 결론 났을 당시에는 유족들이 아들의 죽음이 '구타·가혹행위'와 관련된 보험사고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는 자살 판결 시점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3년입니다. 만약 그 이전에 순직확인서 등을 통해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면,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정리:

군 의문사의 경우,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는 단순히 사망 시점이 아니라, 유족이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부터 3년으로 계산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관련 증거를 잘 확보하여 정당한 보험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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