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2.26

민사판례

군 의문사 손해배상 소송,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군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 소멸시효 때문에 소송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군 의문사 사건에서 소멸시효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언제 부당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과거 군 복무 중 사망한 망인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망인의 사망 원인은 처음에는 단순 자살로 처리되었지만, 나중에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와 부대 지휘관들의 보호조치 소홀 등이 원인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원심 법원은 진상규명결정이 있기 전까지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진상규명결정 이후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에 반하는 권리남용인지, 그리고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장애사유가 해소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6969 판결 참조)

그러나 동시에, 장애사유가 해소된 후에도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상당한 기간'은 당사자 관계, 권리행사 지연 사유 등을 고려해 판단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짧은 기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경우(민법 제766조 제1항), 이 기간은 최대 3년을 넘을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206429 판결 참조)

결국 대법원은 원심이 '상당한 기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즉, 진상규명결정 이후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상당한 기간'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소멸시효와 신의성실 원칙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소멸시효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중요한 제도이지만, 권리 행사에 객관적인 장애가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적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소멸시효 때문에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법원의 세심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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