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5다42490
선고일자:
201711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구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구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제9조, 민법 제186조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다카6249 판결(공1990, 254),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3612 판결(공2007상, 861)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외 2인) 【피고(재심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6. 12. 선고 2014재나6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설령 소외인이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같다)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분배받았다고 하더라도, 소외인은 상환 완료 전에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매도하였고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분배농지를 현실 인도받아 경작하면서 상환곡을 대납한 이상 위 매매는 무효이므로,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수분배자 지위를 양도받고 그 상환을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2. 구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 제9조는 농지 수분배자의 상환완료 전에 분배농지를 양도 또는 전매받은 자가 소정의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 양수자 또는 전매수자로 하여금 간이한 방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한 등기도 일단 등기가 된 바에는 그 명의자는 특별조치법 제9조의 소정 절차에 따른 소유자라는 추정을 받게 된다(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다카6249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361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소외인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분배받았다고 주장하며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를 상대로 상환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1966. 8. 23. 승소판결을 받았고,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1967. 6. 15.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상환곡을 지급받은 다음 소외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1967. 10. 4.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는 소외인이 상환을 완료하기 전인 1961. 12. 31.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점유·경작하면서 1968. 8. 30. 상환을 완료한 다음 1968. 12. 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자인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는 수분배자인 소외인이 상환을 완료하기 전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 상환을 완료한 다음, 당시 시행 중이던 특별조치법 제9조가 정한 간이한 방법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이 경우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조치법 제9조 소정의 절차에 따른 소유자라는 추정을 받게 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먼저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로 분배된 것인지부터 확정한 다음, 분배농지라면 피고가 어떠한 경위와 절차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지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앞서 본 법리에 따른 추정력이 피고에게 미치는지 등을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등기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조희대 권순일(주심) 조재연
민사판례
농지개혁으로 농민에게 분배된 땅의 등기부가 소실된 후, 원래 땅 주인 이름으로 다시 등기가 되었더라도 그 등기는 효력이 없으며, 농지를 분배받은 농민이 진짜 소유자라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가 분배되고, 그 농지에 대해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그 농지분배 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고, 분배받은 사람이 그 농지를 분배 시점 전후로 점유 경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등기가 있으면 분배 절차와 점유 경작 사실을 따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민사판례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가 농지를 매수한 경우, 국가의 소유권 취득은 등기 없이도 유효하며, 이후 개인 명의로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입니다. 또한, 동일 부동산에 대해 여러 사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는 경우, 먼저 된 등기가 유효하다면 나중에 된 등기는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옛날 농지 관련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진 소유권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며, 단순히 다른 사람이 그 땅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그 등기를 무효화할 수 없다.
민사판례
옛날 농지개혁 당시, 국가에서 농민에게 나눠준 땅을 종중(一族 중에서 같은 시조로부터 난 후손들의 모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 농지를 받을 자격은 개인 농민에게만 있었기 때문.
민사판례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를 분배받았다고 주장하는 피고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 피고들은 농지 분배를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점유 또한 타주점유로 인정되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