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5도12451
선고일자:
201510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량 운전자의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인지 여부(적극) 및 사고의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 제148조, 제154조 제4호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978 판결(공1990, 2221),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공2002하, 1594)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5. 7. 17. 선고 2015노2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당해 사고의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형사판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본인의 잘못이 없더라도 사상자 구호 및 신고 의무를 진다.
형사판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자신에게 잘못이 없더라도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 구호 및 경찰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신고를 부탁하고 현장을 떠나는 것만으로는 이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생활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 인적 피해 유무와 관계없이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하고(단, 차량만 손상되고 도로 안전 조치 시 제외), 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고, 경찰은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며, 이의 제기 및 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형사판례
교통사고를 냈다고 해서 무조건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규모와 상황에 따라 피해자 구호와 교통 정리 등을 위해 경찰의 도움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판례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더라도 피해가 경미하고 구호 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뺑소니(도주차량)'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생활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1) 인명구호, 2) 2차 사고 예방(안전삼각대 설치 등), 3) 현장 보존 및 증거 확보(사진, 블랙박스 등), 4) 경찰 및 보험사 신고를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