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6다11295
선고일자:
201606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등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시기 및 반환할 금전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 시점(=위임 종료 시) [2] 수임인은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 위임사무의 처리로 얻은 총 수익에서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지출한 총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수익을 위임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의 액수와 그 비용 등을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정당한 용도로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수임인)
[1] 민법 제684조 / [2] 민법 제684조
[1]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다64432 판결(공2007상, 424)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6. 1. 20. 선고 2014나851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신의칙 위반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민법 제684조 제1항은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인도 시기는 당사자간에 특약이 있거나 위임의 본뜻에 반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이므로, 수임인이 반환할 금전의 범위도 위임 종료 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다64432 판결 참조). 한편 수임인의 위임인에 대한 취득물 인도의무나 수임인의 위임사무처리비용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위임계약에서 특별히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에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얻은 총 수익에서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지출한 총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아 있는 수익이 있는 경우,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경우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의 액수와 그 비용 등을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정당한 용도로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임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은, 이 사건 위임계약이 종료한 때 피고가 원고들의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발생한 수익 가운데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아 있는 돈이 있는 경우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하고,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과 그 액수를 증명할 책임은 수임인인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위임사무처리를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 중에서 ① 공동상속인들에게 부과된 상속세 등을 납부하기 위한 대출금 중 원고들이 자신들이 부담할 몫임을 자인하는 상속세 등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 등의 변제금, ② 이 사건 신축건물의 건축을 위해 피고가 지출한 비용 중 원고들이 위임사무처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임을 자인하는 건축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 ③ 피고가 원고들을 대신하여 1999년부터 2005년경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신축건물 건축 전의 구 상가건물에서 발생한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 ④ 피고가 원고들에게 송금하거나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전, ⑤ 원고들과 피고의 모친 소외인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금전 및 소외인에 대한 용돈, ⑥ 피고가 원고들의 위임사무를 처리한 데 대한 대가인 보수 등은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이 사건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지출된 위임사무처리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론주의를 위반하거나, 수임인의 취득물 인도의무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보관금, 의사표시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신의칙 위반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피고의 관리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 사건 위임계약 종료 이후 약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민사판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묘지공원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은 위탁 계약이 끝나면 남은 재산을 모두 지자체에 돌려줘야 한다. 이는 위탁관리를 '위임'과 유사하게 보기 때문이다.
생활법률
신탁에서 위탁자는 권리 제한 및 지위 이전, 수탁자 관리·감독(사임/해임/선임/책임추궁/보수변경), 신탁 변경/합병/분할/종료 및 잔여재산 수령 등 다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상담사례
회사 인수 위임은 언제든 해지 가능하지만,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해지 시점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민사판례
대리인이 위임받은 일을 처리하면서 실수를 저질렀더라도, 그 이후 위임받은 일을 위해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이라면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보험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이 위임받은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받아 사용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임 업무 종료 시점이 아니라 부당이득이 발생한 시점, 즉 무단 사용 또는 대출 시점부터 시작된다.
민사판례
위임계약은 특별한 이유 없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했더라도 실제로 채무불이행이 없었다면 임의해지로 본다. 또한,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순히 사무처리가 완료되기 전에 해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리한 시기의 해지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