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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수 위임, 중간에 그만둘 수 있을까? 해지와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자!

회사 인수는 복잡하고 중요한 절차죠.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경우도 많은데, 만약 위임을 맡긴 사람이 도중에 그만두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회사 인수 위임 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임 계약,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위임 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고 하는 유상 위임이든, 무상으로 하는 무상 위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위임 계약은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라도 신뢰가 깨지거나 사정이 변경되면 계약을 끝낼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계약 해지로 상대방이 손해를 입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했다면,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 때문이 아니라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수 직전에 갑자기 그만둔다면, 회사 인수 과정에 차질이 생겨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어디까지?

주의할 점은, 배상해야 할 손해는 계약이 해지된 것 자체로 발생한 모든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당한 시기에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해만 배상하면 됩니다. 즉, 해지 시점 때문에 추가로 발생한 손해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회사 인수 완료 전 해지는 항상 불리한 시기일까?

대법원은 회사 인수와 같은 사무 처리를 위임받은 사람이 업무를 완료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위임 계약은 언제든 해지될 수 있고, 그 결과로 의뢰인이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계약 당시부터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인수가 완료되기 전에 계약을 해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지 시점과 방법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민법 제689조 (위임의 종료)

위임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종료한다.

  1. 당사자 일방의 사망
  2. 위임사무의 완료
  3. 위임계약 기간의 만료 또는 목적의 달성
  4. 당사자 일방의 파산
  5. 수임인의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6. 위임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한 후견개시의 심판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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