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6다260325
선고일자:
202002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부칙(2014. 3. 11.) 제2조 제1항의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적립된 것’의 의미 [2] 농업협동조합법과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그동안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적립·관리하던 공제사업부문계정의 적립금을 예금보험공사에 이관하게 되었는데,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기금관리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조합 경제사업 부실액의 기금계정별 분담기준을 이미 발생한 경제사업 부실액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함에 따라 공제사업부문계정 적립금에서 일정 액수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예금보험공사에 이관한 사안에서, 예금보험공사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공제사업부문계정 적립금 이관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된 적립금 이관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하고, 만일 적법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졌다면 마땅히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속하는 것으로 처리되었을 재산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예금보험공사에 이관하여야 할 공제사업부문계정의 적립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1] 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부칙(2014. 3. 11.) 제2조 제1항의 취지는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시행일(2012. 3. 2.)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속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회계가 적법하게 처리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적립된 것을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에 이관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부칙(2014. 3. 11.)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적립된 것’이란 원칙적으로 2012. 3. 2.의 전일을 기준으로 해당 회계에 속하는 것으로 처리되어 있는 재산과 권리·의무를 의미하되, 만일 회계처리가 관계 법령 등에 위배되어 위법한 경우에는 적법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졌다면 마땅히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속하는 것으로 처리되었을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회계처리의 적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실제 이루어진 회계처리에 따라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적립된 것’을 이전하도록 한다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자의적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적립된 것’에 변동을 가져올 수 있고 이를 그대로 이전받는 예금보험공사로서는 충분한 적립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는 원활한 예금자보호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예금자보호사무의 귀속주체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예금보험공사로 변경하도록 한 구 농업협동조합법과 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과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그동안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적립·관리하던 공제사업부문계정의 적립금을 예금보험공사에 이관하게 되었는데,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기금관리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조합 경제사업 부실액의 기금계정별 분담기준을 이미 발생한 경제사업 부실액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함에 따라 공제사업부문계정 적립금에서 일정 액수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예금보험공사에 이관한 사안에서, 예금보험공사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공제사업부문계정 적립금 이관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된 적립금 이관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공제사업부문계정의 적립금 자체와 그 이관의무의 발생에 포함되어 있는 공법적 요소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하고, 위 기금관리위원회의 결의는 공제사업부문계정의 이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종전 결의에 따라 수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회계처리를 소급적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만일 적법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졌다면 마땅히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속하는 것으로 처리되었을 재산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예금보험공사에 이관하여야 할 공제사업부문계정의 적립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1] 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14. 3. 11.) 제2조 제1항 / [2]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의5(현행 제161조의12 참조), 부칙(2011. 3. 31.) 제15조 제5항, 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14. 3. 11.) 제2조 제1항, 제2항
[1]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다49363 판결(공2010하, 1561)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예금보험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신영철 외 6)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0. 11. 선고 2015나207172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의 공제사업부문계정 적립금에 관한 이관 논의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어 2012. 3. 2.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개정 농협법’이라 한다) 시행 전 단위조합과 피고는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보험업과 유사한 공제사업을 하였다. 피고는 단위조합이나 피고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 채권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영하였고, 위 기금은 신용사업계정과 공제사업부문계정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그런데 개정 농협법에 관한 법률안이 2009. 12. 16. 국회에 제출되면서 피고가 운영하던 공제사업의 보험업 전환, 농협보험 신설 시 공제사업 적립금의 처리방안 등이 주요 내용으로 논의되었다. 2010. 4. 20.경 국회에서는 피고의 공제사업부문계정 적립금을 원고의 예금보험기금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률안에 관하여 피고 측의 반대 주장과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논박이 이루어지는 등 구체적인 검토가 진행되었다. 나. 피고 기금관리위원회의 결의와 적립금의 이전 피고는 2010. 12. 21. 제9차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조합 경제사업 부실액의 기금계정별 분담방안’을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주요 내용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규정 제64조에서 정한 기금의 공통경비인 ‘관리기관운영비의 기금계정별 배분기준’을 준용하여, 경제사업 부실액의 30%는 신용사업계정과 공제사업부문계정이 함께 균등하게 분담하고, 나머지 70%는 전년도 수입된 신용보험료와 공제보험료의 비율로 분담하며, 2002년 이후부터 이 사건 결의일 이전까지 이미 발생한 경제사업 부실액 578,439,000,000원에 관해서도 이러한 분담기준을 소급 적용하여 공제사업부문계정에서 신용사업계정으로 134,346,000,000원을 이관한다는 것이다. 2002년부터 경제사업 부실액을 신용사업계정에서 전액 부담하여 왔는데, 이는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아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소급 적용된 분담액 134,346,000,000원(이하 ‘이 사건 이전금액’이라 한다)을 공제사업부문계정에서 신용사업계정으로 이관하였고(이하 ‘이 사건 회계 이관’이라 한다), 재무제표에는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하였다. 다. 농협법과 농협구조개선법 개정 개정 농협법은 농협의 공제사업을 분리하여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이하 통틀어 ‘농협보험’이라 한다)이 담당하고, 농협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업법을 적용하도록 하면서(제134조의5), 개정 농협법 시행 전에 피고와 단위조합이 체결하여 온 공제계약에 대해서도 농협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으로 보도록 하였다(부칙 제15조 제5항). 당시 개정 농협법은 피고의 공제사업부문계정의 귀속과 이관 등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이후 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14. 3. 11. 법률 제1241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농협구조개선법’이라 한다) 부칙(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 한다)은 제2조 제1항에서 피고가 개정 농협법의 시행일인 2012. 3. 2.의 전일까지 적립·관리하여 온 공제사업부문계정의 적립금을 그 시행일인 2014. 3. 11.부터 6개월 이내인 2014. 9. 10.까지 원고의 예금보험기금으로 이관하도록 정하면서, 제2조 제2항에서 이관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그 밖에 권리·의무 등의 확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르도록 정하였다. 라. 피고의 공제사업부문계정 적립금 이관 이 사건 부칙 제2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2014. 9. 3.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공제사업부문계정 적립금 이관기준’(이하 ‘이 사건 이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원고와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4. 9. 5. 당시 보유 중인 공제사업부문계정 적립금에서 ① 이 사건 이전금액 134,346,000,000원, ② 2012년도·2013년도·2014년도의 공제사업부문계정 운영경비 895,104,198원(이하 ‘이 사건 운영비’라 한다), ③ 추가정산대상 단위조합에 대한 지원액 5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추가지원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나머지 161,764,490,757원(이하 ‘이 사건 적립금’이라 한다)을 이관하였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관할 위반 여부 종전에는 피고가 농협공제 또는 농협보험에 대한 예금자보호사무를 수행하였으나, 개정 농협법과 개정 농협구조개선법에서는 원고가 농협보험에 대한 예금자보호사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예금자보호사무는 피고나 단위조합의 부실 발생 시 예금자에게 공제금 또는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제제도 또는 보험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본래 국가가 직접 수행할 수도 있으나 법률에서 피고 또는 원고에게 그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였다. 그동안 피고가 적립·관리하던 공제사업부문계정의 적립금을 2014. 9. 5. 원고에게 이관한 것은 농협보험 관련 예금자보호사무의 귀속주체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농협법·농협구조개선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이 사건 부칙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입법자의 결정에 따라 법률관계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제사업부문계정의 적립금 자체와 그 이관의무의 발생에 공법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적립금 이관의무의 존부에 관한 다툼이 아니라, ‘이 사건 이관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된 적립금 이관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어서, 공제사업부문계정의 적립금 자체와 그 이관의무의 발생에 포함되어 있는 공법적 요소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이 사건 소가 민사소송의 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본안으로 나아가 ‘이 사건 이관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된 적립금 이관채무의 금액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다. 원심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재판관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이 사건 결의와 회계 이관의 위법 여부 이 사건 부칙 제2조 제1항의 취지는 개정 농협법 시행일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속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회계가 적법하게 처리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적립된 것을 원고의 예금보험기금에 이관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적립된 것’이란 원칙적으로 2012. 3. 2.의 전일을 기준으로 해당 회계에 속하는 것으로 처리되어 있는 재산과 권리·의무를 의미하되, 만일 회계처리가 관계 법령 등에 위배되어 위법한 경우에는 적법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졌다면 마땅히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속하는 것으로 처리되었을 재산과 권리·의무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구 상호신용금고법(1999. 2. 1. 법률 제5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후 2001. 3. 28. 법률 제6429호 ‘상호저축은행법’으로 법률 제명 변경) 부칙(1998. 1. 13.) 제7조 제1항에 관한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다49363 판결 참조]. 회계처리의 적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실제 이루어진 회계처리에 따라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적립된 것’을 이전하도록 한다면, 피고가 자의적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적립된 것’에 변동을 가져올 수 있고 이를 그대로 이전받는 원고로서는 충분한 적립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는 원활한 예금자보호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예금자보호사무의 귀속주체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하도록 한 개정 농협법과 개정 농협구조개선법의 취지에 반한다.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이 사건 결의는 공제사업부문계정의 이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종전 피고 기금관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수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회계처리를 소급적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이러한 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회계 이관도 위법하므로 효력이 없다. 이 사건 이전금액은 만일 적법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졌다면 마땅히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속하는 것으로 처리되었을 재산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관하여야 할 공제사업부문계정의 적립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칙 제2조의 해석이나 회계처리의 위법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적립금을 수령하면서 이의를 표시하지 않은 것이 적립금 액수의 타당성을 인정한 것인지 여부 원심은, 원고가 2014. 9. 5. 피고에게 작성해 준 영수확인증에 관하여 ‘해당 금액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일 뿐, ‘그 금액이 정당한 금액이라는 것’까지 인정하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적립금을 수령하고 영수확인증을 작성해 주면서 이의를 유보한다는 의사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적립금을 수령하기 전에 2014. 7. 16.과 2014. 9. 3.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적립금액 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분명하게 전달하였다는 점을 들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라. 이 사건 이전금액 이관의무의 이행지체책임 발생 시기 원심은 이 사건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개정 농협구조개선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제사업부문계정을 예금보험기금으로 이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농협구조개선법 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피고가 이행지체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행지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마. 그 밖의 상고이유 피고는 이 사건 결의가 위법하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이전금액을 청구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부칙 제2조와 이 사건 이관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발생한 적립금 이관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어서 소송물이 다르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부칙 제2조가 원고에게 적립금 이관청구권을 부여하는 창설적 규정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이관기준 제6조, 제7조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이 사건 부칙 제2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이관기준은, 2012. 3. 2.부터 이관기준일까지 피고의 공제적립금 운영과 관련된 비용은 이관대상 적립금에서 차감할 수 있고(제6조), 개정 농협구조개선법에 따라 조합에 대해 공제적립금을 추가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이관대상에서 보류할 수 있으며(제7조 제1항), 추가정산대상 채권의 모든 손실이 확정되고 정산 후 잔액이 있을 경우 원고로 전금하고 자금지원 관련 서류 및 정산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제7조 제2항)고 정하고 있다. 원심은 이 사건 이관기준 제6조, 제7조는 이 사건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위임한 ‘이관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그 밖에 권리·의무의 확정을 위한 기준과 방법’을 구체화한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이 사건 운영비와 추가지원액 공제가 정당한지 여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공제사업부문계정 적립금에서 이 사건 운영비를 공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012. 3. 2. 피고의 공제사업부문계정이 폐지되기는 하였지만, 피고의 각 계정별 담당 조직 체계나 인력 운영상황 등에 비추어 폐지일 이후에도 실제 이관 시까지 피고가 공제사업부문계정 관리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다. 그 운영경비 산정이 당시의 회계기준에 어긋나는 위법한 회계처리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심은 피고가 공제사업부문계정 적립금에서 이 사건 추가지원액을 공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로 공제사업부문계정에서 단위조합의 경제부실을 지원할지 여부는 피고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되고 단위조합의 사고가 언제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그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추가정산대상 지원금 산정이 당시의 회계기준에 어긋나는 위법한 회계처리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이관기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원고와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민사판례
농협중앙회는 구 농협 구조개선법 부칙 조항이 소급입법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농협이 농림수산업자에게 대출해주고 동시에 신용보증도 섰다가 대출금을 대신 갚은 경우, 농협은 대출기관의 지위가 아닌 보증기관의 지위에서 다른 채권자들과 동등하게 배당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이 판결은 소송 중 파산, 다른 기관으로의 계약 이전 등 복잡한 상황에서 소송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소송인수 신청은 승계 여부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일단 받아들여져야 하고, 계약이전의 범위는 계약이전결정서와 그 배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소송 중 파산 선고 시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소송이 중단되고 채권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민사판례
농협이 부당하게 대출을 실행하고, 농협중앙회가 보증을 섰다가 대출금을 대신 갚았는데, 농협이 대출금 일부가 기존 대출금 상환에 쓰였다는 이유로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사건. 대법원은 농협의 부당 대출로 인해 농협중앙회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농협은 대위변제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IMF 사태 이후 신용관리기금이 예금보험공사와 상호저축은행중앙회로 재산과 권리·의무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법 시행 직전에 이루어진 일부 회계 이관은 위법하다는 판결.
세무판례
농협중앙회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농협 직원들에게 지급한 공제권유비 중 일부는 세금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해야 하지만, 농협 소유 물건에 대한 공제권유비는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특정 기금의 회계 처리 방식을 변경했다고 해서 바로 수익으로 봐서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으며, 세무서가 부과 대상 기간을 임의로 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