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사건번호:

2017다229871

선고일자:

2017092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 소유의 유체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사건의 경매기일에 乙이 甲 회사의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최고가매수신청인으로서 매각허가를 얻어 유체동산을 매수하였고, 그 후 유체동산이 丙, 丁을 거쳐 최종적으로 戊에게 양도되었는데, 丁이 甲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해 丁과 戊가 각각 신청하여 시행된 유체동산 인도집행절차에서 유체동산 중 일부가 소재불명인 것으로 확인되자, 戊가 甲 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유체동산을 점유하고 사용한 甲 회사에게는 적어도 유체동산이 도난·분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유체동산의 일부를 멸실되게 하였다면 甲 회사는 丁 및 戊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주식회사 소유의 유체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사건의 경매기일에 乙이 甲 회사의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최고가매수신청인으로서 매각허가를 얻어 유체동산을 매수하였고, 그 후 유체동산이 丙, 丁을 거쳐 최종적으로 戊에게 양도되었는데, 丁이 甲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해 丁과 戊가 각각 신청하여 시행된 유체동산 인도집행절차에서 유체동산 중 일부가 소재불명인 것으로 확인되자, 戊가 甲 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유체동산을 점유하고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그중 일부를 사용하기까지 한 甲 회사에게는 적어도 유체동산이 도난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유체동산을 일부는 사용하고 일부는 방치하는 등으로 점유하다가 그중 일부를 멸실되게 함으로써 丁 및 그로부터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戊의 소유권을 침해하였다면, 甲 회사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丁 및 戊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지앤엘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7. 4. 20. 선고 2016나534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 소유이던 원심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 이미 타인에게 매도되었음에도 이를 불법 점유하고 있던 피고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 유체동산의 멸실이 피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위 유체동산의 가액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2.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 소유의 원심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0본581호 강제집행 사건의 2010. 8. 12. 경매기일에, 소외 1은 채무자인 피고가 그 직원 소외 2를 통하여 참여한 가운데 최고가매수신청인으로서 매각허가를 얻어 이 사건 유체동산을 매수하였다. 이후 이 사건 유체동산은 2010. 8. 14. 소외 3에게 1억 4,000만 원에 매도되었고, 2011. 12. 1. 다시 소외 4에게 5,000만 원에 매도되었다. 2) 소외 4는 2011. 12. 7.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2011가단22183호로 이 사건 유체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이 소송에서 자신이 이 사건 유체동산의 정당한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유체동산의 반환을 거부하고 이를 계속 점유하였다. 위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2012. 3. 20. ‘피고는 소외 4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항소(제주지방법원 2012나785호)와 상고(대법원 2012다84998호)를 거듭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2. 12. 20. 확정되었다. 3) 소외 4는 2013. 8. 7. 원고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을 양도하고 2014. 11. 6.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그 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통지서가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도달하였다. 또한 소외 4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5. 5. 14.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고 2015. 11. 26.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통지서가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도달하였다. 4) 소외 4는 위 2)항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제주지방법원 2012본387호로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신청을 하였다. 제주지방법원 집행관은 2014. 8. 8. 집행목적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원심 별지 제2목록 순번 5, 14, 15, 22, 23, 25, 26, 28, 30 기재 물건이 소재불명 또는 물건불분명으로 확인되었다. 5) 소외 4는 2015. 1. 13. 실시된 위 제주지방법원 2012본387호 유체동산 인도집행절차에서 이 사건 유체동산 중 일부를 인도받았다. 그 과정에서 원심 별지 제2목록 순번 1, 4 기재 물건 중 일부와 위 목록 순번 6, 8, 9, 20, 21 기재 물건은 해체되어 그 일부가 법원의 허가 없이 새 것으로 교체되었고, 위 목록 순번 10 기재 물건은 추가로 소재불명되었으며, 나머지 물건들은 영업장 안쪽 창고 등에 보관 중임이 확인되었다. 한편 피고는 2015. 7. 17. 위 인도집행절차에서 집행되지 못한 유체동산을 제주시 (주소 생략) 소재 창고로 옮겼다. 6) 원고는 위 2)항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제주지방법원 2012본534호로 위 인도집행절차에서 집행되지 못한 유체동산에 대하여 인도집행신청을 하였고 2015. 9. 11. 실시된 인도집행절차에서 잔존 유체동산을 인도받았다. 그 과정에서 원심 별지 제2목록 순번 20, 24 기재 물건 중 일부와 위 목록 순번 29 기재 물건이 추가로 소재불명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4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지방법원 2011가단22183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이 자신의 소유라고만 주장하였지 그중 일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하지는 않았으므로, 소외 1이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0. 8. 12. 이후 소외 4가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1. 12. 1.까지 이 사건 유체동산은 온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소외 4가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피고만이 이 사건 유체동산을 점유하여 온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을 점유하면서 이를 원형대로 사용하거나 보관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은 사용하고, 일부는 새 것으로 교체하였으며, 필요 없는 것은 해체하여 창고에 보관하기도 하고, 보관하던 장소를 옮기기도 하였는데, 그 와중에 이 사건 유체동산 일부가 도난·분실되는 등 멸실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④ 실제로 유체동산 인도집행 과정에서 시행된 유체동산 점검 결과 이 사건 유체동산 중 일부가 소재불명 등인 것이 확인되었고, 위 점검 이후 시행된 유체동산 인도집행 결과 이 사건 유체동산 중 일부가 추가로 소재불명이 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그 가액 배상을 구하는 원심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은 피고가 점유하던 중에 멸실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1이 이 사건 유체동산을 매수한 제주지방법원 2010본581호 유체동산 강제집행 사건의 경매기일에 참여하였으므로 그때 이미 이 사건 유체동산이 타인 소유로 되었음을 알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소외 3으로부터 이전받은 소외 4가 2011. 12. 7.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2011가단22183호로 유체동산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는 늦어도 그 무렵에는 이 사건 유체동산이 소외 4의 소유임을 알았음이 분명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이를 점유하고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그중 일부를 사용하기까지 한 피고에게는 적어도 이 사건 유체동산이 도난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피고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을 일부는 사용하고 일부는 방치하는 등으로 점유하다가 이 사건 유체동산 중 일부를 멸실되게 함으로써 소외 4 및 그로부터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였다면, 피고에게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외 4 및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소외 4로부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고영한(주심) 조희대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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