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2017다287730

선고일자:

201803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및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공2012상, 507),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0다43870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상 담당변호사 우승원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7. 11. 17. 선고 2017나27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① 원고가 2014. 3. 14. 강남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강남종합건설’이라 한다)와 강남종합건설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 ② 강남종합건설이 2014. 5. 15. 폐업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강남종합건설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취득하였고, 2014. 6. 25. 위 은행에 강남종합건설의 대출원리금을 변제한 사실, ③ 강남종합건설이 피고 1과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22. 매매예약을, 2014. 5. 30. 매매계약을, 피고 2와 2014. 3. 7.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피고 3과 2014. 2. 20.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피고 4와 2014. 1. 20.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피고 5와 2014. 1. 20. 같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④ 위 각 계약 체결 당시 강남종합건설의 적극재산이 약 20억 원, 소극재산이 약 38억 원인 사실을 인정한 후, 위 각 계약 체결 당시에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취득한 구상금채권은 위 각 계약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의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0다43870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16. 2. 2.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원고가 2009. 3. 16. 강남종합건설과 체결한 기존 신용보증약정과 연속된 약정으로서 기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체결되었으므로 위 매매예약 및 각 매매계약 당시 이미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고, 2017. 3. 31.자 준비서면을 통해서도 같은 주장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위 기존 신용보증약정 사이에 동일성이 있어 위 매매예약 또는 각 매매계약 당시 이미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와,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심리한 후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위와 같은 사정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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