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 정말 얄밉죠? 다행히 법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해행위취소권'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빚진 사람이 고의로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채권자는 그 재산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빚진 사람이 재산을 빼돌린 후에 빚 갚을 능력을 회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50763 판결)을 통해 흥미로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는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이로인해 채무자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진 상황이었죠. 채권자는 당연히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는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1억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재판이 끝나는 시점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빚보다 많아진 것이죠.
대법원은 이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재산 처분 당시에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쳤더라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 채무자가 빚 갚을 능력을 회복했다면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재판 종결 시점의 재산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해당 조항은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키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채권자의 재산 보존 필요성이 없어지면 취소권도 소멸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해행위취소권 행사는 재판 종결 시점의 채무자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재산을 빼돌린 후에라도 빚 갚을 능력을 회복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재산을 빼돌려서 갚을 능력이 없어진 경우, 채권자는 그 빼돌린 행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그 소송에서 재산을 받은 사람이 채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빚진 사람이 나중에 갚을 능력을 회복하면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가 있을 때, 그 재산이 움직일 수 있는 동산(예: 자동차, 가구, 주식 등)이고 돌려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채권자가 직접 그 동산의 소유권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사해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빚은, 그 빚을 받을 권리(채권)를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넘겨받은 사람(양수인)도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린 채무자의 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려면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수익자)이나 그로부터 다시 재산을 받은 사람(전득자)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며, 채무자를 상대로는 소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할 경우, 취소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거래만 해당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거래는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사해행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채권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려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다른 소송에서 단순히 방어 수단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