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11.10

민사판례

빚 갚을 능력이 회복되면, 재산 빼돌리기 취소 안될 수도 있다?

누군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 정말 얄밉죠? 다행히 법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해행위취소권'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빚진 사람이 고의로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채권자는 그 재산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빚진 사람이 재산을 빼돌린 후에 빚 갚을 능력을 회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50763 판결)을 통해 흥미로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는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이로인해 채무자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진 상황이었죠. 채권자는 당연히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는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1억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재판이 끝나는 시점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빚보다 많아진 것이죠.

대법원은 이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재산 처분 당시에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쳤더라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 채무자가 빚 갚을 능력을 회복했다면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재판 종결 시점의 재산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해당 조항은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키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채권자의 재산 보존 필요성이 없어지면 취소권도 소멸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해행위취소권 행사는 재판 종결 시점의 채무자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재산을 빼돌린 후에라도 빚 갚을 능력을 회복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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