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사건번호:

2017다293858

선고일자:

201804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가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후소 법원이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유한회사가 乙 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채무자인 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채권을 전전 양도받은 丁 주식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차단하기 위해 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후소에서는 乙 은행이 丙에게 甲 회사에 대한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는지 등 채권양도 대항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2] 甲 유한회사가 乙 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채무자인 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채권을 전전 양도받은 丁 주식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차단하기 위해 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전소에서 甲 회사의 丙에 대한 채권이 확정된 이상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후소에서는 乙 은행이 丙에 대하여 甲 회사에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통지하였는지 등 채권양도 대항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6조 / [2] 민사소송법 제21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공1998하, 1880),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공2010하, 2176)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드림 담당변호사 신병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12. 6. 선고 2017나330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SC제일은행 주식회사(이하 ‘제일은행’이라고만 한다)가 애스핀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애스핀제일차’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채권을 양도하면서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등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애스핀제일차는 이 사건 제1채권의 적법한 양수인이라고 할 수 없고, 애스핀제일차로부터 이를 전전양도받은 원고도 적법한 양수인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제1채권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3.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애스핀제일차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1185448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애스핀제일차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1채권이 인정되어 2008. 6. 4.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이후 이 사건 제1채권을 전전양도받은 원고가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이 사건 제1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전소인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1185448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애스핀제일차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1채권이 확정된 이상, 그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송에서 제일은행이 피고에 대하여 애스핀제일차에게 이 사건 제1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통지하였는지 여부 등 채권양도 대항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전소에서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하여 원고의 이 사건 제1채권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기판력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김창석(주심) 조희대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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