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번호:

2017도7492

선고일자:

201711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유지·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켰다고 인정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3호 위반행위로 처벌하기 위한 요건 [2]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3호, 제31조 제1항 위반행위의 주체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3]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양벌규정의 취지 및 위 양벌규정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아니면서 그러한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유지·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켰다고 인정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3호 위반행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유지·관리행위로 환경정책기본법 등 환경 관련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오염물질이 배출되거나 그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은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여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를 구별하고, 같은 법 제31조 제1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일정한 관리기준에 따른 시설 유지·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제66조 제13호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경우’를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3호, 제31조 제1항의 위반행위의 주체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한정된다. [3] 폐기물관리법 제67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위 제66조 등의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아니면서 그러한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을 때 벌칙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용대상자를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까지 확장하여 그 행위자도 아울러 처벌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은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된다.

참조조문

[1] 폐기물관리법 제31조 제1항, 제66조 제13호 /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 제31조 제1항, 제66조 제13호 / [3]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6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4도4150 판결(공2006상, 131),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도5372 판결 / [3]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공2008상, 192)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7. 4. 26. 선고 2016노456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3호에서 정한 ‘주변환경 오염’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가.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유지·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켰다고 인정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3호 위반행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유지·관리행위로 환경정책기본법 등 환경 관련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오염물질이 배출되거나 그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4도4150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도537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하수 검사정(檢査井, 폐기물의 매립으로 침출수가 발생하는 경우 매립시설 주변에 지하수오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에서 오염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더라도, 매립장 하부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어 지하수 배제정(排除井, 매립시설 주변으로 흐르는 지하수를 모아 지하수가 매립시설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시설)에서 오염물질이 검출되었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3호에서 정한 주변환경 오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1) 폐기물 매립장에는 침출수가 토양이나 지하수로 흐르거나 스며드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투수성 재질로 된 차수(遮水) 시트(sheet)를 설치하고, 차수 시트 아래 지하수 배제정을 설치하는데, 지하수 배제정의 오염 여부를 통해서 매립시설의 누수나 파손에 따른 지하수와 토양의 오염 여부를 알 수 있다. (2) 이 사건 당시에는 매립장 내 바닥과 경사면에 대한 정비공사를 하면서 정비대상 지역에 설치되어 있던 차수 시트를 걷어 낸 상태였다. (3) 매립물이 무너지면서 차수 시트가 없는 지면을 통해 매립장 하부로 침출수가 유출되었고, 유출된 침출수가 지하수와 함께 지하수 배제정으로 유입되어 지하수 배제정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검출되었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3호에서 정한 주변환경 오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폐기물관리법 제31조 제1항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가.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은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여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를 구별하고, 같은 법 제31조 제1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일정한 관리기준에 따른 시설 유지·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제66조 제13호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경우’를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3호, 제31조 제1항의 위반행위의 주체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67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위 제66조 등의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아니면서 그러한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을 때 벌칙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용대상자를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까지 확장하여 그 행위자도 아울러 처벌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은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된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 3이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전무이사로 행정과 운영·관리업무를 실제로 담당한 위반행위자임을 인정하면서도 폐기물관리법 제31조 제1항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실제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 근거 규정에 해당하는 양벌규정인 폐기물관리법 제67조를 누락하고 제66조 제13호, 제31조 제1항만 적용하였다. 다. 원심의 판단은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3호, 제31조 제1항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3이 직접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3호, 제31조 제1항을 위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아니라 양벌규정에서 정한 ‘행위자’로서 죄책을 부담한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동일하다. 또한 나머지 적용법조나 위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법정형도 같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고 법령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박보영 이기택 김재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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