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1.12

형사판례

도축장 폐수, 누구 책임인가요? - 양벌규정과 행위자 판단

오늘은 도축장 폐수 처리와 관련된 법적 책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폐수 처리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문제가 생겼을 때, 단순히 현장 담당자만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그 위의 관리자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축산협동조합의 도축장에서 폐수 처리 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조합의 전무를 구 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구 환경보전법 제70조(양벌규정)*에 따라 실제 위반 행위를 한 사람이 아닌 사업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둘째, 이 사례에서 조합 전무가 '행위자'로 볼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1. 양벌규정의 해석: 법원은 구 환경보전법 제70조는 사업주가 직접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의 대리인, 사용인 등이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사업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양벌규정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실제 행위자와 사업주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0.12.9. 선고 80도384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행위자 해당 여부: 이 사건에서 조합 전무는 환경기사 자격을 가진 직원에게 폐수 처리 업무를 맡겼고, 해당 직원이 업무를 소홀히 하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전무에게 관리 감독상의 과실은 인정되지만, 고의로 오염 방지 시설을 정상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전무는 구 환경보전법 제70조의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환경법 위반 사건에서 양벌규정의 적용 범위와 '행위자'의 의미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단순히 관리자라는 지위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위반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항:

  • 구 환경보전법 제16조의2, 제66조 제1호, 제70조

이 판례는 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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