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2.27

형사판례

폐수 배출, 과실인가 고의인가? 환경관리책임자의 책임은 어디까지?

회사에서 폐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환경관리책임자는 어떤 책임을 질까요? 단순 과실일까요, 아니면 고의로 폐수 배출을 방치한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관리팀장이자 환경관리책임자인 피고인 1은 회사 공장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정상 가동하지 않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배출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 1이 폐수 배출 가능성을 알고 있었으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폐수 배출이라고 판단,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쟁점: 미필적 고의란 무엇인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바로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입니다. 미필적 고의는 결과 발생을 확실히 예견하지는 않았지만,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설마 그렇게 되겠어?"라는 생각으로 위험한 행동을 하고, 결과적으로 나쁜 결과가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형법 제13조)

대법원은 과거 판례(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660 판결, 1987. 2. 10. 선고 86도2338 판결)를 통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려면 결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피고인 1이 폐수 배출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용인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1이 다음 사실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폐수 배출 당일 수지재생작업이 진행되었다는 사실
  • 담당 직원이 수지재생작업 사실을 다른 직원에게 직접 알리지 않고 칠판에만 적었다는 사실
  • 이로 때문에 폐수 처리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폐수가 배출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또한, 피고인 1이 환경관리책임자로서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폐수가 배출되었다는 과실은 인정될 수 있지만, 폐수 배출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13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제391조)

결론

이 판결은 환경관리책임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과실과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는 구분되어야 하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결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모두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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