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7두61379
선고일자:
201905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임을 사유로 한 명예전역 선발취소 결정은 명예전역 대상자에 대하여 인사권자가 결정한 전역일자가 도래하기 전으로서 명예전역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가능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군인사법 제53조의2 제1항, 제4항, 제6항,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제6조, 제12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49808 판결(공2019하, 1314)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민 외 1인) 【피고, 상고인】 국방부장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8. 30. 선고 2016누7289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군인사법 제53조의2 제1항, 제4항, 제6항,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제6조, 제12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96조 제2항 제3호, 제99조 제1항 제1호, 제2항의 규정 내용과 체계,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훈령 제96조 제2항 제3호에 근거하여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임을 사유로 하는 명예전역 선발취소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예전역 대상자에 대하여 인사권자가 결정한 전역일자가 도래하기 전으로서 명예전역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49808 판결 참조). 2. 원심은, 원고가 현역 군인 신분일 때에 명예전역 취소 처분을 하지 못한 것은 피고 국방부장관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고, 관련 규정들의 내용, 명예전역수당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역 등을 이유로 군인의 신분을 이미 상실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명예전역 선발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이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미 만기 전역 이후에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관계 법령과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일반행정판례
명예전역 선발 취소는 반드시 문서로 통지해야 하며, 전역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공무원이 명예퇴직 직전에 비위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아직 면직 처리가 되기 전이라면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면직 처리가 완료된 후에는 수당 지급 대상 취소가 불가능하며,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추후 수당을 환수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가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알리고 의견을 들을 기회를 줘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라도 그 사유가 타당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군인의 징계를 이유로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감사원 조사를 받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
상담사례
명예퇴직 신청 후 회사가 수리하면 합의가 성립되어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이 부정하게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면, 지방병무청장은 그 판정에 따라 내려진 병역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