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사건번호:

2017모1680

선고일자:

20170922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1] 재감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 등의 장에게 하지 아니한 경우, 송달의 효력(=무효) / 통지의 방법 및 효력 발생 시기(=통지의 대상자에게 도달한 때) [2] 구치소에 재감 중인 재항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이 구치소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면서 송달받을 사람을 구치소의 장이 아닌 재항고인으로 하였고 구치소 서무계원이 이를 수령한 사안에서,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2조), 재감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 등의 장에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이다. 한편 통지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 이외에 구술·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통지의 대상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2] 구치소에 재감 중인 재항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이 구치소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면서 송달받을 사람을 구치소의 장이 아닌 재항고인으로 하였고 구치소 서무계원이 이를 수령한 사안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재항고인으로 한 송달은 효력이 없고, 달리 재항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의 통지가 도달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2조 / [2]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6. 14.자 95모14 결정(공1995하, 2667), 대법원 2009. 8. 20. 자 2008모630 결정(공2009하, 1574)

판례내용

【피 고 인】 【재항고인】 피고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17. 5. 16.자 2017노123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2조), 재감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 등의 장에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이다(대법원 1995. 6. 14.자 95모14 결정 등 참조). 한편 통지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 이외에 구술·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통지의 대상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기록에 의하면, 서울구치소에 재감 중인 재항고인은 2017. 4. 4.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사실, 원심법원은 서울구치소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면서 송달받을 사람을 재항고인으로 하였고 서울구치소 서무계원이 2017. 4. 14. 이를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송달받을 사람을 재항고인으로 하여 한 송달은 적법한 것이 아니어서 효력이 없고, 달리 재항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의 통지가 도달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재항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는 효력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재항고인이 2017. 4. 14.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고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직권조사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재감 중인 사람에 대한 송달 또는 통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박정화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교도소에 있는 사람에게 소송 서류를 제대로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재소자에게 소송 관련 서류를 보낼 때는 교도소장에게 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재소자의 이전 주소로 보내면 무효입니다. 법원이 재소 사실을 몰랐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소자#소송서류#송달#교도소장

민사판례

교도소에 있는 사람에게 소송 서류를 보내려면? 꼭 알아야 할 송달 규칙!

재판 당사자가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법원은 관련 서류를 그 사람의 이전 주소지가 아닌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수감 사실을 법원에 알리지 않았거나, 실제로 서류 내용을 알고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소자#서류송달#교도소장#구치소장

형사판례

교도소 수감자에게 공소장 송달, 어떻게 되는 걸까?

교도소 수감자에게 공소장을 전달할 때는 교도소장에게 송달하면 유효하며, 설사 송달 과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피고인이 재판에서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가졌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소장 송달#교도소 수감자#교도소장#송달 효력

형사판례

항소 기각, 왜 그랬을까? - 소송기록 접수 통지와 구속 피고인의 송달

구속된 피고인에게 그의 이전 주소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고,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다. 구속된 사람에게는 교도소 등으로 서류를 보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송달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이다.

#구속피고인#소송기록접수통지서#송달#주소오류

형사판례

교도소에 있는 사람에게 재판 결과를 알려주는 올바른 방법

교도소에 있는 사람에게 판결문 등을 보낼 때는 본인에게 직접이 아니라 교도소장에게 보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어기고 본인에게 직접 보냈다면, 그 사람이 판결문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송달은 무효입니다.

#재소자#판결문 송달#교도소장#송달 효력

형사판례

교도소 수감 중인 피고인에게 공시송달? 절대 안 됩니다!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에게 소송 서류를 공시송달하는 것은 위법하며, 이를 바탕으로 진행된 재판 역시 무효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수감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시송달#수감자#위법#재판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