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건조물침입

사건번호:

2019도14623

선고일자:

201912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자기의 소유가 아닌 물건이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가 유치권을 행사 중인 건물을 강제경매를 통하여 자신의 아들 乙 명의로 매수한 후 그 잠금장치를 변경하여 점유를 침탈함으로써 甲 회사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타인과의 명의신탁약정 아래 타인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하게 되므로, 피고인이 위 건물에 대한 甲 회사의 점유를 침탈하였더라도 피고인의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자기의 물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형법 제323조 / [2] 형법 제323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공2010상, 694),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4578 판결(공2017하, 1433)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율전 담당변호사 전병관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 9. 27. 선고 2018노38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직권판단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457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은 2017. 7. 12. 강제경매를 통하여 아들인 공소외 1의 명의로 이 사건 건물 501호를 매수한 사람으로, 2017. 9. 5. 06:00경 위 건물 501호에서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변경하여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위 건물 501호에 대한 점유를 침탈함으로써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요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아들인 공소외 1 명의로 강제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 501호를 매수하였다는 것인데,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명의신탁약정 아래 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7310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 건물 501호에 대한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점유를 침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이 위 건물 501호에 대한 점유를 침탈한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파기의 범위 한편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무효인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무효인 경매를 통해 낙찰받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점유자로 인정되어, 다른 사람이 그 점유를 방해하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권리행사방해죄#무효 경매#낙찰자#점유

민사판례

경매, 내 보증금은 안전할까? - 낙찰 후 권리신고는 늦어요!

경매로 집이 팔릴 때 세입자(임차인)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경매가 확정되기 *전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경매 확정 *후*에 신고하면 이를 근거로 항고할 수 없습니다. 집행관이 조사를 잘못했거나 법원의 통지를 못 받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매#임차인#권리신고#확정 전

민사판례

경매로 땅 샀는데, 나중에 소유권을 잃게 된다면?

경매로 부동산을 샀는데 나중에 소유권을 잃게 되더라도 경매절차 자체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으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소유권 상실#경매취소 불가#손해배상

민사판례

건물 경매와 토지 임차권,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건물을 경매로 사면 건물과 함께 토지 임차권도 넘어오지만, 임대인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단, 임차인 변경이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건물경매#토지임차권#임대인동의#경락인

형사판례

배우자 명의 부동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아내 명의로 된 건물이라도, 실제 소유자가 남편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임차인의 출입을 막는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권리행사방해죄#명의신탁#실소유자

민사판례

낙찰받은 건물, 유치권 주장은 가능할까?

건물에 가압류가 걸려있더라도,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채무자가 제3자에게 건물 점유를 넘겨 유치권이 발생했다면, 그 유치권은 인정된다. 즉, 가압류만으로는 유치권 취득을 막지 못한다.

#가압류#유치권#경매#처분금지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