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9.09

형사판례

배우자 명의 부동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부부 사이라도 법적인 권리 관계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처럼 큰 재산이 걸린 문제라면 더욱 그렇죠. 오늘은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건물의 실소유자 A씨는 자신의 건물에 세든 임차인 B씨와 인테리어 공사 비용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건물 관리인 C씨에게 B씨의 점포 출입을 막도록 지시했습니다. C씨는 A씨의 지시대로 점포에 자물쇠를 채웠고, B씨는 점포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B씨는 A씨와 C씨를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A씨는 건물의 등기상 소유자가 자신의 아내였습니다. A씨는 비록 등기는 아내 명의지만 자신이 실질적인 소유자이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A씨의 주장처럼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을 자신의 '물건'처럼 생각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처럼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은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때문입니다. 이 법은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한 경우,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 등의 목적이 없다면 명의신탁은 유효하다고 규정합니다.

즉, A씨의 명의신탁이 유효하다면 아내가 법적인 소유자이고, 설령 명의신탁이 무효라 하더라도 제3자인 임차인 B씨에게 A씨는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든 A씨는 건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형법 제323조 참조)

결론

부동산 명의신탁은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 간 명의신탁이라도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 거래는 항상 신중하게 진행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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