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9무798
선고일자:
20191101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결정
문서제출신청의 허가 여부에 관한 재판을 할 때, 그 절차와 심리 내용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347조 제1항, 제349조, 제351조, 민사소송규칙 제110조 제2항
대법원 2009. 4. 28.자 2009무12 결정(공2009상, 765)
【재항고인】 울주군수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고영석 외 4인) 【원심결정】 부산고법 2019. 7. 22.자 2018누2408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이 정하는 문서제출명령은 문서제출신청의 상대방이 소지하고 있는 문서가 서증으로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344조에 의하여 문서의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문서제출신청의 상대방에 대하여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것으로서, 이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대방이 당해 소송의 당사자인지 여부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349조에 의하여 법원이 문서의 기재에 관한 문서제출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거나 민사소송법 제351조에 의하여 과태료의 제재를 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민사소송규칙 제110조 제2항은 그 상대방이 문서제출신청에 관한 의견을 적은 서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서제출신청의 허가 여부에 관한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그때까지의 소송 경과와 문서제출신청의 내용에 비추어 신청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상대방에게 문서제출신청서를 송달하는 등 문서제출신청이 있음을 알림으로써 그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해 문서의 존재와 소지 여부, 당해 문서가 서증으로 필요한지 여부, 문서제출신청의 상대방이 민사소송법 제344조에 따라 문서제출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등을 심리한 후, 그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8.자 2009무12 결정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문서제출신청 후 이를 상대방인 재항고인에게 송달하는 등 문서제출신청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문서제출명령의 요건에 관하여 별다른 심리 없이 문서제출명령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일반행정판례
법원은 문서 제출을 명령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해당 문서 제출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충분한 심리 없이 제출 명령을 내리는 것은 위법이다.
민사판례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금융거래 정보 등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은 적법하며, 관련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제3자에 대한 심문절차 누락은 본안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만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법원이 특정 문서 제출을 명령하려면, 해당 문서가 존재하고 상대방이 그 문서를 실제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먼저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증명 책임은 문서 제출을 요구하는 측에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소송에서 자기 주장의 근거로 언급한 문서는 설령 그 문서가 공무원이 직무상 보관하는 비밀문서라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내리려면 제출을 요구하는 문서가 무엇인지 명확해야 하고, 그 문서가 존재하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신청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서류 증거는 소장이나 준비서면에 첨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해야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