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가 내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출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그 문서가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비밀문서라면 더욱 곤란해지겠죠. 오늘은 소송에서 문서 제출 의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는 제출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는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용한 문서'란 단순히 증거로 제출한 문서뿐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문서의 존재나 내용을 언급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즉, 주장의 근거나 보조자료로 사용한 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용문서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는 문서라고 하더라도 제출 의무를 피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2008. 6. 12.자 2006무82 결정)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는 문서는 제2항에 따른 문서 제출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제1항 제1호, 즉 인용문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해야 합니다.
정보공개법상 비밀도 예외는 아니다!
심지어 인용문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출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1. 7. 6.자 2010마1659 결정) 물론, 정보 공개로 인해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필요한 문서만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은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받은 경우, 해당 문서가 소송에 필요한 증거인지 판단하여 신청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90조, 제343조, 대법원 2008. 3. 14.자 2006마1301 결정) 즉, 무조건 모든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과 관련된 꼭 필요한 부분만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는 소송 당사자들이 증거 확보를 위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문서 제출 명령을 내리는지 잘 보여줍니다. 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문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출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부당하게 문서 제출을 거부한다면 법원에 증거신청을 통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민사소송에서 국가기관이 보유한 공문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정보공개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
민사판례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금융거래 정보 등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은 적법하며, 관련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제3자에 대한 심문절차 누락은 본안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만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소송에서 자기 주장의 근거로 특정 문서의 존재와 내용을 언급했다면, 그 문서가 공무원이 직무상 보관하는 문서라 하더라도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은 문서 제출을 명령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해당 신청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문서 제출 명령은 위법입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문서 제출을 명령했을 때, 기업 비밀이나 개인적으로만 사용하기 위한 문서 등은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법원은 비밀 유지의 필요성과 재판에서 진실을 밝힐 필요성을 비교해서 판단한다.
민사판례
법원이 특정 문서 제출을 명령하려면, 해당 문서가 존재하고 상대방이 그 문서를 실제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먼저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증명 책임은 문서 제출을 요구하는 측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