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0마7695
선고일자:
20210409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로써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사집행법 제84조, 제88조, 제148조,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 제45조 제1항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22212 판결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주) 【원심결정】 대구지법 2020. 10. 26.자 2020라1055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조세채권자인 국가로서는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로써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22212 판결 등 참조).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소외인은 2009. 3. 18. 채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630,000,000원(재산분할금 580,000,000원, 위자료 50,00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② 소외인은 2015. 5. 13.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 재산분할금 668,000,000원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5. 6. 2. 확정된 사실, ③ 채권자는 소외인으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위 판결금채권을 양수받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9. 6. 7.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을 받고 같은 날 그 기입등기를 마친 사실, ④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는 2019. 8. 16.로 정해진 사실, ⑤ 대한민국(제주세무서장)은 2020. 5. 7. 채무자에 대한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그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 ⑥ 이 사건 경매절차 입찰기일에서 453,000,000원의 최고가매수신고가 있었던 사실, ⑦ 한편 대한민국 및 김천시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채무자의 체납세액 등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대한민국(제주세무서장)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졌으므로, 배당요구종기 이후인 2020. 5. 13.에서야 교부청구를 한 대한민국(제주세무서장)의 별지 표 4번 기재 청구금액 합계 6,053,437,020원(= 1,279,030,890원 + 4,774,406,130원)에 대하여는 배당에 산입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채권자의 판결금채권에 우선하는 조세의 교부청구금액은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교부청구를 한 별지 표 1 내지 3번 기재 청구금액 합계 20,183,460원(= 85,880원 + 19,560,740원 + 536,840원)이고, 이는 최고가매수신고가격인 453,000,000원에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채권자의 판결금채권에 우선하는 조세의 교부청구금액이 최고가매수신고가격을 초과한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경매절차가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경매절차에서의 남을 가망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민사판례
경매 부동산에 세금 체납으로 압류등기가 되어 있다면, 세무서가 경매일에 세금 납부 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압류등기 정보를 바탕으로 체납 세금을 계산하여 배당해야 한다. 만약 잘못 배당되었다면, 세금을 받아야 할 국가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민사판례
부동산 경매가 시작된 *후에* 국가가 세금 때문에 압류를 했다면, 경매 법원에 배당을 요구해야만 세금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경매 시작 *전*에 압류했다면 배당요구 없이도 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경매로 부동산을 매각할 때, 체납된 세금을 받으려면 경매가 확정되기 전까지 세금 납부 요구를 해야 합니다. 경매 확정 후에 요구하면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단, 미리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세금만큼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경매에서 국가가 체납 세금을 받아가려면 경매의 낙찰일까지만 요구해야 한다. 낙찰일 이후에는 세금 납부 요구를 할 수 없다.
민사판례
세무서가 압류 경매 절차에서 세금의 법정기일(세금 납부 기한)을 잘못 기재했더라도, 실제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선다면 세무서가 돈을 먼저 받을 권리(우선권)는 유지된다.
민사판례
부동산 경매에서 가압류 채권자가 배당을 받으려면 단순히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받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실제로 경매 대상 부동산에 가압류 집행까지 마쳐야 배당요구를 할 자격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