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돈을 돌려받으려면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채권자가 경쟁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중요하죠. 오늘은 가압류 채권자가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압류 결정만 받으면 배당요구 할 수 있을까?
단순히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은 후, 실제로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집행까지 완료해야 비로소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즉, 등기부등본에 가압류가 등재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압류 집행 전에 미리 배당요구를 하면 어떻게 될까?
가압류 집행 전에 가압류 결정만 제출하고 배당요구를 했다면, 그 배당요구는 무효입니다. 나중에 가압류 집행을 완료하더라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집행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당요구의 종기는 경매기일 이전에 정해지므로, 미리 가압류 집행을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려면?
배당 결과에 불만이 있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려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에게만 주어집니다. 가압류 집행을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정리하자면,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을 받으려는 가압류 채권자는 가압류 결정만 받아서는 안 되고, 반드시 배당요구 종기까지 가압류 집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경매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경매 절차에서 돈을 받으려면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데, '배당요구'라는 제목을 쓰지 않고 '권리신고'라는 제목을 쓴 서류라도, 채권의 원인과 금액이 적혀 있고 가압류 결정문이 첨부되어 있다면 배당요구로 인정됩니다.
민사판례
경매 배당에서 퇴직금을 받으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퇴직금임을 명확히 해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종기 이후 퇴직금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경매에서 돈을 받아야 할 사람 중에 가압류된 채권자가 있는 경우, 가압류 문제가 해결되고 추가 배당이 이뤄질 때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경매에서 돈을 받으려면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데, 단순히 가압류만 한 사람이나 판결문을 가지고 있더라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또한 이전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했다고 해서 새로 진행되는 경매에서 자동으로 배당요구가 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기 위해 부동산 경매를 신청한 사람은 처음 신청할 때 적어낸 금액보다 나중에 더 많은 돈을 요구할 수 없고, 가압류를 한 사람은 원금뿐 아니라 이자도 함께 배당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경매가 시작된 후에 국가가 세금 체납으로 압류를 했더라도, 경매 법원에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을 요청해야만 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