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0스514
선고일자:
20220531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가사
사건종류코드:
400103
판결유형:
결정
외국인 부부인 甲과 乙이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으로 모(母)가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에 보호의뢰된 丙에 대하여 민법상 친양자 입양을 청구한 사안에서, 丙에 대하여는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 청구만이 가능한데, 甲과 乙이 민법상 친양자 입양만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입양은 허가될 수 없다고 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외국인 부부인 甲과 乙이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으로 모(母)가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에 보호의뢰된 丙에 대하여 민법상 친양자 입양을 청구한 사안에서, 丙에 대하여는 입양에 관한 민법의 특별법인 입양특례법이 적용되어 그에 따른 입양 청구만이 가능한데, 甲과 乙이 입양특례법에서 정한 입양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채 민법상 친양자 입양만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입양은 허가될 수 없다고 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사례.
입양특례법 제2조 제2호, 제9조 제2호, 제11조, 아동복지법 제3조 제4호, 민법 제908조의2
【청구인, 재항고인】 청구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배인구 외 1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원심결정】 수원가법 2020. 1. 2. 자 2019브10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입양에 관해서는 입양특례법과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다. 입양특례법은 입양에 관하여 민법의 특별법에 해당하므로, 입양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입양 청구만 가능하고, 입양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상 입양 청구를 할 수 있다. 사건본인은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으로서 사건본인의 모(母)가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에 보호의뢰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사건본인에 대한 입양은 입양특례법이 적용된다(입양특례법 제2조 제2호, 제9조 제2호). 그런데 청구인들은 입양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입양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채 민법상 친양자 입양만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사건본인에 대한 입양은 허가될 수 없다. 2. 원심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결정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입양특례법상 입양과 민법상 친양자 입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재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생활법률
아동 입양은 국내 입양(일반/친양자, 민법), 보호 아동 입양(입양특례법), 성본 변경(가사소송법), 효력 발생(가족관계등록법), 국제 입양(국제사법) 관련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중요한 결정이다.
생활법률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양부모의 친자녀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로, 가정법원의 허가와 이후 1개월 이내의 신고가 필수이며, 아이의 복리가 최우선으로 고려된다.
생활법률
일반 입양은 친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반면, 친양자 입양은 친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양부모의 친생자로 새롭게 법적 관계를 형성하는 입양 형태이며, 절차와 효과에 차이가 있다.
생활법률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에게 법적 절차를 통해 새 가족을 찾아주는 입양기관 입양은 엄격한 자격 요건을 갖춘 양부모에게 아이를 연결하며, 동의 및 숙려 기간을 거쳐 진행되고, 입양 가정에는 국가적 지원이 제공된다.
가사판례
미혼모가 출산한 아기를 입양하고자 할 때, 미혼모가 머물던 시설 관계자가 직접 입양을 주선해서는 안 되며, 정식 입양기관을 통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국제입양은 양친의 본국법과 양자의 본국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하며, 특히 국외입양은 입양특례법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