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제입양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국제입양은 여러분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와 법률적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국제입양의 개념과 준거법, 그리고 성립요건까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국제입양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국제입양은 국가 간의 경계를 넘어 이루어지는 입양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등 국적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입양을 말합니다 (국제사법 제1조). 우리가 흔히 듣는 '국외입양'도 외국인이 한국 아동을 입양하는 것이므로 국제입양의 한 종류입니다. 단, 국외입양은 입양특례법
에 따라 별도의 절차와 요건을 따릅니다 (입양특례법 제18조, 제19조).
2. 국제입양, 어떤 나라 법을 따라야 할까요? (준거법)
국제입양처럼 여러 나라가 관련된 법률 문제에서는 어떤 나라 법을 적용해야 할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법을 준거법이라고 합니다 (국제사법 제1조).
국제입양의 준거법은 기본적으로 양친의 본국법입니다 (국제사법 제70조). 본국법이란 해당 사람의 국적이 있는 나라의 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국적자가 입양 부모라면 미국법이 준거법이 됩니다.
왜 양친의 본국법을 기준으로 할까요?
하지만, 양친의 본국법만 따르다 보면 아이의 권리가 무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의 본국법에서 양자 또는 제3자의 승낙/동의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러한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국제사법 제71조). 이는 아이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3. 국제입양,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성립요건)
국제입양이 성립하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이 한국 아동을 입양하려면, 후견인과 함께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입양특례법 제18조).
또한, 중요한 점은 입양 당시 양친의 본국법이 입양 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국제입양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제사법 제70조). 예를 들어, 입양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A국 국민은 한국 아이를 입양할 수 없습니다.
4. 외국인이 한국 아동을 입양하려면? (국외입양)
외국인이 한국의 보호시설이나 입양기관에 있는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 입양특례법
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예비 양부모는 만 25세 이상 4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예비 양부모의 가정환경이 아이를 건전하게 키우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호).
국제입양은 여러 나라의 법률과 절차가 얽혀있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입양을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 법률 및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국제입양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국제입양 신고는 입양 당사자의 국적과 입양 장소에 따라 양친의 본국법 또는 행위지법 중 선택 적용되며, 구체적인 절차는 상황별로 다르므로 관련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국제입양은 양부모 국적에 따라 친자관계가 결정되며, 자녀의 개명은 한국 법원 허가가 필요하고, 국적 취득/상실은 입양과 별개로 귀화/국적보유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생활법률
국제입양 파양은 입양 당시 양부모의 본국법에 따라, 또는 파양 진행 국가의 법에 따라 진행되며, 본국법이 파양을 불허하는 특수한 경우에는 한국 법원이 개입할 수 있다.
생활법률
아동 입양은 국내 입양(일반/친양자, 민법), 보호 아동 입양(입양특례법), 성본 변경(가사소송법), 효력 발생(가족관계등록법), 국제 입양(국제사법) 관련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중요한 결정이다.
생활법률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이들에게 법적으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주는 입양은, 일반양자(친부모와 관계 유지), 친양자(친부모와 관계 단절), 기관입양, 국제입양으로 구분되며 아이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가사판례
친부모가 키울 수 없는 아이를 보호시설에 맡긴 경우, 일반적인 민법상 입양이 아닌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