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2021다211754

선고일자:

202106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다툼 있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당사자의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불완전·불명료한 경우,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3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후922 판결(공2005하, 1454),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73045 판결(공2021상, 763)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현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최현우)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1. 1. 20. 선고 2019나403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은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다툼 있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당사자의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불완전·불명료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제출된 증거를 명확·명료하게 할 것을 촉구하거나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만약 이를 게을리 한 채 제출된 증거가 불완전·불명료하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는 것은 석명의무 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후922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7304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채무자 소외인 사이에 2016. 2. 4. 매매예약이 체결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소외인의 적극재산은 사천시 (주소 생략)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과 신한은행 예금 채권만이 존재하며 그 합계가 1,665,100,309원이고 소극재산은 1,689,605,995원인데, 소외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예약의 방법으로 처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예약일인 2016. 2. 4. 당시 소외인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들’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와 관련한 증거들도 제출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소송경과에 더하여 원심은 사해행위 당시 소외인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불과 24,505,686원이 많다는 이유로 소외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점, 소외인의 적극재산에 이 사건 차량들을 포함시켰을 경우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으로서는 적절한 석명을 통하여 이 사건 차량들의 소유 관계나 위 차량들의 가액 등을 충분히 심리할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소외인의 적극재산을 산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석명권 행사를 게을리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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