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1다213514
선고일자:
202106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상속개시 시) 및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가액 산정의 기준시기(=사실심 변론종결 시) / 원물반환이 불가능한지에 따라 반환할 가액의 산정 기준이 달라지는지 여부(소극)
민법 제1113조, 제1115조 제1항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공2005하, 1228)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한 담당변호사 우성만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병관)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1. 1. 14. 선고 2019나248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들이 제1심에서 피고가 침해한 유류분에 대하여 원물반환을 구하였다가 가액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피고 또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반환을 원하여 1심에서 유류분 반환의 방법으로 가액반환이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원물반환을 주장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유류분의 반환방법과 청구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유류분 반환의 범위를 산정할 때 증여받은 재산 등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고, 유류분 반환의 방법으로 원물반환을 해야 하는데 원물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원물의 가액을 산정하여 그 가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될 뿐이고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침해된 유류분 상당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당해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등 참조). 2) 유류분 반환제도는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유류분권자에게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원물반환이나 가액반환은 부족한 유류분의 한도로 재산을 반환받는 방법만 다를 뿐이므로 어느 방법이든지 반환되는 재산의 가치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반환할 가액의 산정 기준이 달라지지 아니한다. 3) 원심판결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유증받은 부동산 중 대구 남구 (주소 생략) 대 142.6㎡(이하 ‘대명동 토지’라고 한다)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가 399,280,000원이고, 원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0. 2. 17. 기준 시가가 607,476,000원으로 감정된 사실, 위 대명동 토지를 비롯하여 피고가 유증받은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가 합계 907,226,860원이고, 이를 기초로 산정된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이 원고 1은 112,833,175원, 원고 2는 36,507,854원, 원고 3은 162,044,884원인 사실, 반면 유류분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액수는 피고가 758,463,125원, 소외 1이 386,932,672원, 소외 2가 174,281,875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4)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들과 피고 등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액과 이에 따른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및 피고의 유류분 초과액 등이 산정된 이상 이를 기초로 이 사건 반환의무자인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반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재평가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할 가액을 산정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가액반환 시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될 뿐이라고 속단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면서도 반환할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유류분 가액반환의 경우 가액산정의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는 모두 기각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민사판례
상속 재산 분배 시, 과거에 증여받은 돈은 상속이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가치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부모님이 생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는데, 그 자녀가 상속 전에 그 재산을 팔았다면,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팔린 시점의 가치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합니다. 상속 시점의 가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부모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때,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치를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특히 수증자가 증여받은 후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 투자를 했을 경우, 유류분 계산 시 이러한 투자로 인한 가치 상승분을 고려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피상속인이 사망 전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했을 때, 상속인의 유류분(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보호하기 위한 유류분 반환 청구에 관한 판결입니다. 특히 증여가 유류분 침해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유류분 반환 청구의 시효는 언제 시작되는지, 그리고 유류분 부족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상속에서 유류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받았을 때, 유류분을 못 받은 사람에게 얼마나, 어떻게 돌려줘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이자를 물어야 하는지 등을 정한 판결입니다. 특히 유언으로 받은 재산이 유류분 부족액보다 많으면 증여받은 재산까지 고려할 필요 없다는 점,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은 후에야 이자가 발생한다는 점, 원칙적으로 돈으로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받았던 재산 그 자체를 돌려줘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때, 여러 사람에게 얼마씩 청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해외 거주 등으로 상속 개시와 유증 사실을 안 시점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