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2다241127
선고일자:
202306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일정한 토지가 저수지를 구성하는 부지의 일부분에 해당하는지와 저수지를 소유·관리하는 자의 점유 상태에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197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1] 민법 제245조 제1항 /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1]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2074 판결(공1995하, 2973) / [2]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공2002상, 777),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28065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공2010하, 1790),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0다94731, 94748 판결(공2014상, 915),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30991 판결(공2021하, 1674)
【원고, 상고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길 담당변호사 구인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씨□□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영목)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2. 5. 18. 선고 2021나3211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일반적으로 저수지를 구성하는 토지의 일부분은 그 저수지를 소유·관리하는 자의 점유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일정한 토지가 저수지를 구성하는 부지의 일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저수지를 소유·관리하는 자의 점유 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평상시 저수지의 침수 여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설 유무와 일반적인 건전한 상식으로써 그 저수지의 부지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2074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구미시 ◇◇동(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중 금오저수지의 수면 부지, 홍수위 부지를 20년간 점유하였을 뿐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20년간 점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구미시 ◇◇동 일원의 금오저수지를 점유·관리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1985. 6. 5.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는 금오저수지의 수면 부지, 홍수위 부지이고 나머지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는 금오저수지의 경사지 비탈면, 울타리 설치부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저수지의 경사지 비탈면, 울타리 설치부지 등은 저수지를 구성하는 부분으로 금오저수지 부지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수면 부지, 홍수위 부지 및 그 밖의 저수지 부지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수면 부지, 홍수위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원고가 그 밖의 저수지 부지로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판단하였어야 한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수면 부지, 홍수위 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저수지를 구성하는 토지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 사건 각 토지 중 그 밖의 저수지 부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아울러 환송 후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그 밖의 저수지 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확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2. 제2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이라고 한다)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증명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280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가 등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 등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하여 무단점유로 인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0다94731, 94748 판결,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3099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수면 부지, 홍수위 부지에 관하여 원고의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조선농지개발영단은 1945. 1. 1.경 금오저수지 설치공사에 착공하여 1946. 12. 31.경 이를 준공하였다. 나) 금오저수지에 대한 관리업무는 금오산 수리조합에 이관되었고 그 수리조합이 토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을 거쳐 농업기반공사로 통합되었으며, 농업기반공사는 한국농촌공사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08. 12. 29. 다시 원고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다) 농업기반시설(금오저수지)등록부에 의하면 1946년을 기준으로 금오저수지의 제원은 유역면적 1100ha, 제당길이 252m, 제당높이 20.11m이었고, 이는 1977년과 2007년에도 동일하다. 이후 2006. 12. 26.부터 2010. 12. 14.까지 금오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시행되면서 제당의 높이를 1.1m 올리고 석축을 쌓는 등의 보수공사가 이루어진 것 외에 금오저수지의 제원이 변경되었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라) 농지개량시설부지실사용조사표 중 시설물등록대장에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유지’, 관리기관이 ‘○○농조’, 소유자가 ‘농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과 임야대장에는 지목이 ‘임야’, 소유자가 ‘피고’로 기재되어 있다. 마) 이 사건 각 토지는 금오저수지를 둘러싼 4면 중 남서쪽에 길게 위치하여 있고 그중 상당부분이 홍수위선 아래에 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1973. 12. 20. 또는 1974. 2. 22. 이후부터 2019년 이전까지 원고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등기부 등이 멸실되지 않고 보존되어 있음에도 거기에 원고의 소유권취득을 뒷받침하는 기재가 없고 원고가 취득절차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금오저수지가 조선총독부의 농지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조선농지개발영단에 의해 설치된 점, 금오저수지가 설치될 당시부터 현재까지 금오저수지의 제원에 큰 변화가 없었던 점, 이 사건 각 토지는 금오저수지가 설치될 무렵부터 수면 부지, 홍수위 부지이거나 그 나머지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그 밖의 저수지 부지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장기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점, 그 밖에 위 시설물등록대장의 기재와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선농지개발영단이 금오저수지를 설치할 무렵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원고의 자주점유 추정을 부정하여 무단점유로 인정할 것은 아니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점유자의 자주점유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민사판례
한국농어촌공사가 과거 수리조합 시절 학교법인 소유 토지에 저수지를 설치하고 오랜 기간 점유해왔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토지 취득 과정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오랜 기간 점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유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한국농어촌공사가 오랫동안 저수지 부지로 사용해 온 땅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법원은 토지의 원래 소유자들이 오랜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농어촌공사의 전신인 곡수수리조합이 토지를 적법하게 매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농어촌공사의 점유를 자주점유(소유 의사를 가지고 점유)로 인정했습니다.
민사판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의 제방 부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에서, 대법원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추정하고, 과거 조선농지개발영단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토지를 취득했을 가능성을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민사판례
농지개량조합이 건설한 저수지 부지에 포함된 토지를 오랜 기간 점유해온 경우, 그 토지가 수용되었을 때 시효취득자(농지개량조합)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저수지에 물이 차는지' 여부만으로 점유를 판단해서는 안되며, 시설물의 유무 등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시효취득자가 수용보상금을 직접 받을 권리는 없으며, 원래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농지개량계가 저수지를 관리하며 그 부지를 오랫동안 점유했다 하더라도, 소유할 의사가 없이 관리 목적으로 점유한 것으로 보아 취득시효를 인정하지 않음.
민사판례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가 오랫동안 점유해온 저수지 부지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국가 소유가 아니며, 따라서 농어촌공사가 시효취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