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보험자가 피보험자인 사용자에 대하여 그의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사건번호:

2022다290648

선고일자:

202405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자동차책임보험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등도 피보험자로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甲 주식회사와 통학차량에 관하여 기명조합원을 甲 회사로 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甲 회사로부터 통학차량을 임차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 원생들의 통학 등에 사용하였는데, 운전기사 丙과 유치원 교사 丁 등이 유치원생 戊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차량 문을 잠그고 운행을 종료하여 차량에 방치된 戊가 열사병, 무산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연합회가 戊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한 후 乙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통학차량을 사용·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공제계약에서 정한 승낙조합원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어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도, 이에 관한 심리 없이 연합회의 乙에 대한 보험자 대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라야 하고, 이 경우 제3자는 피보험자 이외의 자를 의미하므로, 자동차책임보험약관이 기명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등도 피보험자로 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2]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甲 주식회사와 통학차량에 관하여 기명조합원을 甲 회사로 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甲 회사로부터 통학차량을 임차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 원생들의 통학 등에 사용하였는데, 운전기사 丙과 유치원 교사 丁 등이 유치원생 戊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차량 문을 잠그고 운행을 종료하여 차량에 방치된 戊가 열사병, 무산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연합회가 戊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한 후 乙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공제계약 약관에서 연합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중 하나로 기명조합원의 승낙을 얻어 공제계약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승낙조합원을 들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공제계약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한다.’는 것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공제계약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통념상 공제계약자동차에 대한 지배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乙은 甲 회사로부터 통학차량을 임차하여 甲 회사 등의 관여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 원생들의 통학에 사용하면서 운행노선, 운행시간, 운행 횟수 등의 운행방법을 직접 정하고, 피용자인 丁 등을 동승시켜 원생들을 인솔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乙은 통학차량을 사용·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공제계약의 승낙조합원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乙이 공제계약의 승낙조합원이라면 공제계약 약관에 따라 연합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고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도, 이에 관한 심리 없이 乙이 丁 등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는 이유로 연합회의 乙에 대한 보험자 대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682조 제1항 / [2] 상법 제68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다44659 판결(공2002상, 156)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율 담당변호사 신정수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상 담당변호사 김선하 외 2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2. 10. 21. 선고 2021나653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 회사와 (차량번호 생략) 버스(이하 ‘이 사건 통학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6. 2. 24.부터 2016. 8. 23.까지, 기명조합원을 소외 회사로 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통학차량을 임차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이 사건 유치원의 원생들의 통학 등에 사용하였다. 소외 1은 이 사건 통학차량 운전기사, 소외 2와 소외 3은 이 사건 유치원의 교사들로, 소외 2는 이 사건 통학차량에 동승하여 등원하는 원생들을 인솔하는 업무를, 소외 3은 원생들의 통학차량 이용과 출석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소외 1과 소외 2는 2016. 7. 29. 이 사건 유치원생인 소외 4를 이 사건 통학차량에 태워 09:00경 이 사건 유치원에 도착하였다. 소외 2는 소외 4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하차하였고, 소외 1도 소외 4가 남겨진 것을 살피지 않고 이 사건 통학차량 문을 잠그고 운행을 종료하였다. 소외 3은 소외 4가 등원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확인 없이 등원하였다고 출석부를 작성하였다. 소외 4는 2016. 7. 29. 09:00경부터 16:40경까지 이 사건 통학차량에 방치되었고, 과도한 열 노출로 열사병, 무산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이 사건 공제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로 보아 소외 4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390,446,040원을 지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의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는 소외 4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한 원고에 대하여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라야 하고, 이 경우 제3자는 피보험자 이외의 자를 의미하므로, 자동차책임보험약관이 기명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등도 피보험자로 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다44659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의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공제계약 약관 제1조 제13호에서는 원고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중 하나로 기명조합원의 승낙을 얻어 공제계약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승낙조합원을 들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제계약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한다.’는 것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공제계약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통념상 공제계약자동차에 대한 지배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884 판결 등 참조). 피고는 2016. 3. 2.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통학차량을 임차하여 소외 회사 등의 관여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이 사건 유치원 원생들의 통학에 사용하면서 운행노선, 운행시간, 운행 횟수 등의 운행방법을 직접 정하고, 피용자인 소외 2 등을 동승시켜 원생들을 인솔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통학차량을 사용·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공제계약의 승낙조합원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만약 피고가 이 사건 공제계약의 승낙조합원이라면 이 사건 공제계약 약관 제1조 제13호에 따라 원고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고 상법 제682조에서 정하는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이 사건 사고가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피고가 소외 2, 소외 3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이 사건 통학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경위를 잘 살펴 피고가 이 사건 공제계약 약관 제1조 제13호의 승낙조합원에 해당하는지 심리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부분에 관한 심리·판단 없이 피고가 소외 2, 소외 3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자 대위를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보험자 대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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