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차량으로 업무를 보던 직원이 사고를 냈습니다.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는데, 이제 우리 회사에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정말 돈을 내야 할까요? 흔히 말하는 '구상권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 보험사는 B 회사의 업무용 차량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을 계약했습니다. B 회사 직원 C는 이 차를 운전하다가 실수로 D를 다치게 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A 보험사는 피해자 D에게 보험금을 지급했고, 이제 직원 C에게 사고 책임을 물어 돈을 돌려받겠다고 합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핵심은 '피보험자'에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는 '피보험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죠. 보통 약관을 보면 기명피보험자(보험증권에 이름이 적힌 사람/회사) 외에도, 기명피보험자의 허락을 받고 운전하는 사람도 피보험자에 포함됩니다. 즉, 직원 C처럼 회사 업무로 차를 운전하는 경우, C도 피보험자입니다.
보험사는 '제3자'에게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 즉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사고가 '제3자' 때문에 발생해야 합니다. 제3자란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위 사례처럼 직원 C도 피보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사는 C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331 판결) 판례에 따르면, 회사 차를 운전하는 직원은 구체적인 개별 승낙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로 봅니다. 즉, 사전에 매번 운전 허락을 받지 않았더라도, 회사 업무로 운전 중이었다면 피보험자로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대법원 1993. 1. 12. 선고 91다7828 판결)에서 보험사는 계약상 의무인 보험금 지급을 이유로 변제자 대위(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은 사람이 빚을 진 사람에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A 보험사는 직원 C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C는 피보험자이기 때문입니다. 회사 차량으로 사고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보험 약관과 관련 판례를 잘 살펴보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
상담사례
직원 과실 사고 발생 시, 회사 보험사는 직원에게 제한적인 구상권을 행사하고, 상대 차량 보험사에는 전액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직원은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에 포함되므로,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사는 그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차주의 허락을 받고 운전하던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 보험회사는 그 운전자에게 구상권(손해배상 청구)을 행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차량 소유주의 허락을 받아 운전하다 사고를 낸 사람(승낙피보험자) 때문에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사는 승낙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고 피해자가 승낙피보험자의 직원이고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보험사는 승낙피보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러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 중 한 명이 가입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하면, 보험 가입 가해자는 다른 가해자에게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구상권)를 갖지만, 이 권리는 보험사로 넘어가므로 실제로 행사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자동차 보험에서 차량 소유주의 허락을 받고 운전한 사람(승낙피보험자)이 사고를 냈을 때, 보험사는 승낙피보험자에게 직접 구상권(손해배상 청구)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