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알림취소

사건번호:

2022두36322

선고일자:

202311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구 농지법 제2조 제1호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공부상 지목이 답인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되었으나 그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한 경우, 여전히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두17609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791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든 담당변호사 권영준 외 5인) 【피고, 상고인】 의령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 담당변호사 김창환)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2. 2. 9. 선고 (창원)2020누106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과 참고서면의 각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2019. 1. 16. 피고에게, 경남 의령군 (주소 1 생략) 답 1,724㎡(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 및 (주소 2 생략) 임야 628㎡에 장례시설(동물 전용 장례식장) 및 묘지관련시설(동물화장시설, 동물납골시설)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신청을 하였고, 동시에 개발행위허가에 따라 그 허가가 의제되는 농지전용허가 등도 함께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2. 20. 원고에 대하여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 잠식 우려 및 농업경영환경 저해 우려가 있어 구 농지법 시행령(2022. 5. 9. 대통령령 제32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 농지전용허가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점(이하 ‘쟁점 처분사유’라 한다) 등을 이유로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쟁점 토지가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고 잡풀이 우거져 있는 등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고 보았고, 이에 쟁점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로서 농지전용허가 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쟁점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등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공부상 지목이 답인 토지의 경우 그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두17609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791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쟁점 토지는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로서 농지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1) 쟁점 토지의 지목은 ‘답’으로,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약 1년 전인 2018. 2.경만 해도 그 지상에 비닐하우스로 추정되는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고, 일부분에는 농업용으로 보이는 검은색 비닐이 덮여 있는 등 쟁점 토지가 농지로서 관리되어 왔다고 볼만한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처분 당시 쟁점 토지는 잡풀이 우거져 있는 등 방치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잡풀을 걷어냄으로써 용이하게 원상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농업경영계획서를 관련 행정청에 제출하는 등 농지법령상 필요한 절차를 거쳐 2018. 10. 30. 쟁점 토지를 취득하였다. 이를 보더라도 적어도 2018. 10. 30. 당시에는 쟁점 토지가 농지로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설령 이 사건 처분 당시 쟁점 토지가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 않은 현황을 보이고 있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쟁점 토지 취득일부터 불과 4개월도 지나지 않은 이 사건 처분 무렵에 쟁점 토지가 농지로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농지로서의 성질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쟁점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농지법상 농지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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