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8.19

일반행정판례

불법 전용된 땅, 농지일까? 아닐까? - 농지의 정의와 원상회복 의무에 대한 대법원 판결 해설

오늘은 농지의 정의와 불법 전용된 농지의 원상회복 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두49882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농지의 개념과 불법 전용된 농지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어 농지 관련 분쟁 해결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경매로 땅을 취득한 원고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했지만, 해당 토지가 불법으로 형질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토지는 과거에는 농지였지만, 주택과 창고 부지, 마을 안길, 배수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오랫동안 농작물 경작에 이용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이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했으므로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의하는 '농지'는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농지의 개념을 이렇게 규정한 진짜 목적은 농지를 보전하고 이용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불법으로 전용되었다고 해서 바로 농지에서 제외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농지였던 토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농지로 원상회복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 전용된 토지는 여전히 '농지'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3095 판결 참조)

또한, 대법원은 불법 전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농지 전용 당시 관계 법령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지 전용에 허가가 필요했던 시기인지, 허가 없이 전용된 것인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지법 제34조, 제42조 제1항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농지 전용 당시 관련 법령과 허가 여부 등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 불법으로 전용된 땅이라도 농지일 수 있다.
  • 농지의 보전과 이용 증진이라는 농지법의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
  • 불법 전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농지 전용 당시의 관련 법령과 허가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이번 판결은 농지의 정의와 불법 전용 농지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농지 관련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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