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농지의 정의와 불법 전용된 농지의 원상회복 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두49882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농지의 개념과 불법 전용된 농지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어 농지 관련 분쟁 해결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경매로 땅을 취득한 원고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했지만, 해당 토지가 불법으로 형질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토지는 과거에는 농지였지만, 주택과 창고 부지, 마을 안길, 배수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오랫동안 농작물 경작에 이용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이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했으므로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의하는 '농지'는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농지의 개념을 이렇게 규정한 진짜 목적은 농지를 보전하고 이용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불법으로 전용되었다고 해서 바로 농지에서 제외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농지였던 토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농지로 원상회복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 전용된 토지는 여전히 '농지'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3095 판결 참조)
또한, 대법원은 불법 전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농지 전용 당시 관계 법령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지 전용에 허가가 필요했던 시기인지, 허가 없이 전용된 것인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지법 제34조, 제42조 제1항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농지 전용 당시 관련 법령과 허가 여부 등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농지의 정의와 불법 전용 농지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농지 관련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형사판례
농지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시사용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 기간이 끝나면 농지로 복구해야 하고 복구가 가능하다면 여전히 농지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과거 논으로 사용되다가 불법으로 건물, 주차장, 잔디밭 등으로 바뀐 땅도 쉽게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면 여전히 농지로 봐야 하며, 따라서 농지조성비를 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허가 없이 불법으로 용도 변경된 산지는, 현재 나무가 없고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더라도 여전히 산지로 간주하여 산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행정판례
농지전용허가 없이 불법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땅은,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지 않더라도 여전히 농지로 간주된다. 또한 농지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소송이 아닌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을 청구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등기부상 지목이 '답'인 땅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있더라도, 쉽게 원상복구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다면 여전히 농지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상속으로 받은 1만㎡ 이하의 농지를 농사짓지 않더라도 처분 의무는 없다. 불법으로 용도 변경된 농지는 여전히 농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