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에관한이의

사건번호:

2023그17

선고일자:

20231026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강제집행절차가 속행된 경우, 별제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나머지 전부를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강제집행절차에 따른 매각이 종료된 후 배당이의 등으로 아직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파산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에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48조 제1항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면서(본문),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단서). 위 단서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절차가 속행된 경우 별제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나머지 전부, 즉 집행비용을 포함한 잔금 전액은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상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강제집행절차에 따른 매각이 종료된 후 배당이의 등으로 아직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이는 파산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에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고 하여 다르지 않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제384조,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공2003하, 1582)

판례내용

【신청인, 특별항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 【원심결정】 광주지법 장흥지원 2022. 9. 5. 자 2022타기12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48조 제1항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면서(본문),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단서). 위 단서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절차가 속행된 경우 별제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나머지 전부, 즉 집행비용을 포함한 잔금 전액은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상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강제집행절차에 따른 매각이 종료된 후 배당이의 등으로 아직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이는 파산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에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고 하여 다르지 않다. 2. 원심은,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채무자 겸 소유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그 파산관재인이 배당기일이 진행된 이후 경매법원에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사실을 알리면서 위 경매절차를 속행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이 사건 배당표 중 파산채권자인 신청인이 다른 채권자인 장흥군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그에 대한 배당이 유보되어 그 집행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채무자 소유 경매부동산의 매각대금은 당연히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므로 집행법원은 위 매각대금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파산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며, 이는 파산채권자인 신청인이 장흥군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 등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별항고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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