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89누3465

선고일자:

199002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위헌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보고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위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 등을 한 것이 아닌 경우까지 증여로 의제하는 취지라고 해석 되지 않으므로 위 규정을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 가. 행정소송법 제26조 / (임증책임)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유정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현 【피고, 피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4.26. 선고 87구6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명의자가 원고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소유자는 원고의 형인 소외 유정석이라고 보고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증여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투는 이 소송에서 위 아파트의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그 실질소유자임을 뒷받침하는 아파트구입자금 출처에 관한 원고의 주장과 증거를 믿을 수 없다하여 먼저 배척한 다음 피고의 반대증거에 의하여 위 아파트의 실질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 소외 유정석이라고 인정한 것은 입증책임을 뒤바꾸어 판단한 흠이 있으나, 원심은 피고의 반대증거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그 실질적 소유권의 소재를 판단하고 있고 소론과 같이 원고의 아파트구입자금 출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것만으로 바로 원고를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단정한 것은 아니므로, 위 원심판단에 국세부과에 관한 관행에 위반되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현저히 상실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총분양대금 81,438,000원중 약 84퍼센트인 68,318,000원이 원고의 형인 소외 유정석과 그 처인 소외 박 임수등 가족의 통장서 나온 것으로 확인하고 그 나머지 분양대금도 동일한 출처에서 나온 것으로 인정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소론 원심의 각 사실조회결과와 각 예금거래명세표, 통장기재를 대비검토해보아도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증거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등을 한 경우가 아닌 경우까지 증여를 의제하는 취지라고 해석되지 않으므로 위 규정을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니 위규정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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