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체일부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번호:

89누4161

선고일자:

199006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증차택시의 차량등록 및 운송개시 지연에 대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증차인가처분을 취소한 것이 재량권일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증차택시의 차량등록 및 운송개시 지연에 대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증차인가처분을 취소한 것이 재량권일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대정상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재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9.6.2. 선고 88구18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며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8.9.1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증차인가를 받고 그 날 소외 현대자동차주식회사와 중형택시 3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달 16. 그 대금을 지급하고 출고증까지 받았으나 위 소외회사 부품공장의 노동쟁의로 인하여 차량이 제때에 출고되지 않고 있다가 1988.10.30.에야 겨우 출고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이 사건 증차인가조건대로 1988.9.17.까지 증차택시에 대한 차량등록 및 운송개시를 하지 못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증차인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같은 조건을 위반한 다른 회사에 대하여는 증차인가를 취소하지 않고 유독 원고에게만 취소한 것은 형평을 잃어 더욱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이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88.서울올림픽 참가선수와 관광객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벌이는 자원봉사대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주된 원인은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증차인가된 중형택시 3대를 제때에 출고받지 못한 데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기존의 소형택시라도 깨끗하기만 하면 자원봉사대에 참여할 수 있는 줄 모르고 조합지시도 있고 하여 오직 중형택시라야만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증차인가 전에는 중형택시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원고로서는 자원봉사를 할 수 없다고 속단했던 데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원고와 대표이사를 같이 하면서 중형택시를 보유하는 소외 미진교통주식회사만이라도 자원봉사대에 차량지원 등으로 참여하게 하였던 것인데 피고는 원고와 같이 증차인가를 받은 108개 택시회사 중에서 기한 내에 차량등록 및 운송개시를 못한 회사가 원고를 비롯한 5개 회사였음에도(다른 회사는 위 자원봉사대에 참여하였다하여 경고조치만 하고) 유독 원고에 대하여만 이 사건 증차인가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증차인가가 자원봉사대 참여를 조건으로 하였다 할지라도 원고가 고의로 안한 것도 아니고 또 그 간의 위 인정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아무래도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라 판단하여 이 사건 증차인가취소처분을 취소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되고 또한 원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운송개시연기신청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이 사건 증차인가조건에 정한 기일까지 운송개시를 하지 못함으로써 그 인가조건을 위반한 데 대한 귀책사유의 유무를 결정하는 표준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원심이 원고가 운송개시연기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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