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89누4857

선고일자:

199003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의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적용 여부(소극) 및 조세회피의 목적유무에 관한 주장입증 책임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취지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의 책임은 그 명의자가 진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9.9.12. 선고 88누2618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김용화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원종 【피고, 피상고인】 정읍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9.6.20. 선고 88구796 판결서울고등법원 1988.1.19. 선고 86구11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앞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것은 원고와 그 실질소유자인 소외 김덕보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터 잡은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다고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규정의 취지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의 책임은 그 명의자가 진다 할 것이다( 당원 1989.9.12. 선고 88누2618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비록 원고 앞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과연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는지를 석명, 심리하여 위 규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결국 위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므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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