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누5867
선고일자:
199007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과세관청 등의 강요로 근거없이 작성된 자료들을 기초로 한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여부(적극)
과세관청이나 그 상급관청 또는 수사기관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그 작성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별다른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작성된 자료들은 그 작성경위에 비추어 내용이 진정한 과세자료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자료에 기초한 과세처분의 하자는 중대한 하자임은 물론, 위와 같은 과세자료의 성립과정에 직접 관여하여 그 경위를 잘아는 과세관청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이다.
국세기본법 제16조, 행정소송법 제35조
대법원 1989.5.23. 선고 88누681 판결(공1989,1006)
【원고, 피상고인】 고등교과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외 1인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6.27. 선고 89구3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과세자료로 삼은 확인서, 명세서, 자술서, 각서 등은 과세관청이나 그 상급관청 또는 수사기관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그 작성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별다른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작성된 것이므로 그러한 자료들은 그 작성경위에 비추어 내용이 진정한 과세자료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자료에 기초한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는 중대한 하자임은 물론 위와 같은 과세자료의 성립과정에 직접 관여하여 그 경위를 잘 아는 과세관청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위와 같은 판단은 옳다고 하겠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민사판례
국가기관의 강압으로 만들어진 자료에 근거한 세금 부과는 당연히 무효이며, 납세자가 부당한 세금을 돌려받을 권리(환급청구권)는 세금을 낸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납세자가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설령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도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됩니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가 정당한지에 대한 소송에서, 세금을 부과한 세무서가 세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사실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 정황상 세금 부과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된 형사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할 때,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그리고 세무서가 소송 중에 세금 부과 이유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특히, 처음 부과 이유가 위헌으로 밝혀진 경우, 세무서가 새로운 이유를 대고 세금 부과를 정당화하려 할 때, 그 새로운 이유에 대한 증명 책임은 세무서에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법적으로 소유권이 없는 사람에게 토지세를 부과한 경우에도, 겉으로 보기에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라면 세금 부과는 유효하다.
세무판례
실물 거래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당하게 비용을 처리한 경우,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세무판례
세금 고지서에 세율, 적용 법조 등 필수 기재사항을 빠뜨리면, 세금 부과 자체가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고지서만 보고도 어떤 이유로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