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누8040
선고일자:
199003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사통하던 여자와 싸우다가 상해를 가하여 고소를 당하고 상관의 허가없이 직장을 이탈한 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이 적정하다고 본 사례
경찰서 형사계에 근무하던 원고가 다방을 경영하던 여자와 정을 통하여 오던 중 서로 욕설을 하며 싸움을 하다가 그 여자에게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그 여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자 부모와 상의 하기 위하여 소속상관의 허가없이 직장을 떠나 고향으로 내려갔었다면 원고의 소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소정의 성실의무, 제58조 제1항 소정의 직장이탈금지의무, 제63조 소정의 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의무위반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징계종류로서의 해임처분은 적정하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8조, 제63조, 제78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0.31. 선고 89구77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취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노량진경찰서 형사계에 근무할 당시인 1988.3. 중순경 다방을 경영하던 소외 인(여)을 설시의 경위로 알게 되어 설시와 같이 정을 통하여 오던 중 같은 해 12.28 파라다이스여관 방실에서 서로 욕설을 하며 싸움을 하다가 그 과정에서 설시와 같이 소외인에게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자 그 문제를 부모와 상의하기 위하여 소속상관의 허가없이 고향인 대구시로 내려갔었다는 원심인정 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가 있다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소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소정의 성실의무, 제58조 제1항 소정의 직장이탈금지의무, 제63조 소정의 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의무위반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징계종류로서의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적정하다고 보여지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에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일반행정판례
24년간 모범 경찰관으로 근무했지만,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경찰관에 대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병가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찰관을 해임한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도박 현장을 묵인하고 돈을 받은 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
일반행정판례
유흥업소 운영자의 형으로부터 수년간 금품을 수수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 아니며, 유사 사례와 비교했을 때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소매치기 사건 피의자들에게 선처를 약속하고 돈을 받은 경찰관을 해임한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사직서를 내고(수리 전) 3개월간 무단결근한 경찰관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