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다카23329
선고일자:
199010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후소와 전소의 확정판결이 당사자와 청구원인이 동일하고 청구취지 중 등기청구원인일자도 실제는 같으나 오기로 달라진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청구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나. 기판력의 존부와 직권조사사항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후소청구와 전소의 확정판결이 당사자와 청구원인이 동일하고 청구취지 중 등기청구원인일자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모두 '1983.11.1.'의 오기로 보여져 청구취지 역시 동일하다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청구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 나.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존부는 직권조사 사항이므로 비록 피고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이를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가.나. 민사소송법 제202조 / 나. 제188조 , 제265조
【원고, 피상고인】 김정철 【피고, 상고인】 이창형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태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9.7.20. 선고 87나3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 소송대리인이 원심 제23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1989.6.28.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위적 청구취지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408의 16 임야 1,984평방미터와 같은 리 408의17 임야 1,984평방미터 중 1,984분의331 지분에 관하여 1982.9.15.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이고, 주위적 청구원인은 피고인들 1982.9.15. 소외 강대원, 박희양, 배석오에게 이 사건 택지조성공사를 도급주고, 위 소외인들은 1983.7.27. 피고들의 동의하에 이를 소외 임서규에게 하도급주고, 임서규는 1983.9.26. 피고들과 원수급인들의 동의하에 소외 박종근에게 다시 하도급주고, 위 박종근은 1988.11.1. 피고들의 동의하에 원고에게 잔여공사를 다시 하도급 주었는데, 그 당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택지조성공사 대금지급에 갈음하여 종전 지번 같은 리 408의1 임야 5,514평 중 특정부분 700평을 양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위 특정부분 700평은 같은 리 408의16 임야 1,984평방미터 전부와 같은 리 408의17 임야 1,984평방미터 중331평방미터로 분할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임이 명백하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84가단753호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청구취지는 청구원인일자(이 사건에서는 '1982.9.15.양도'인데 위 사건에서는 '1983.10.27. 양도'로 되어 있음)이외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취지와 동일하고 그 청구원인의 요지도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과 동일한 사실, 한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1985.12.20.위 청구원인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들은 이 사건 택지조성공사가 1984.6.30.까지 완료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밟아주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이 1986.5.27. 86나49호로 제1심판결과 같은 이유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어 대법원이 1986.9.9. 86다카1483호로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을 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청구와 위 확정판결은 당사자와 청구원인이 동일하고 청구취지 중 등기원인일자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모두 '1983.11.1.'의 오기로 보여지므로 청구취지 역시 동일하니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주위적청구에 미친다고 할 것이고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존부는 직권조사 사항이므로( 당원 1989.10.10. 선고 89누1308 판결 참조) 비록 피고들이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이를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이 사건 주위적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민사판례
이전 소송에서 패소한 후, 관련된 다른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이전 소송 결과가 뒤집히는 것은 아니다. 이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내용을 근거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민사판례
이전 소송에서 일부 상속분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이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나머지 상속분에 대한 소유권을 새로 취득한 경우, 이전 소송의 결과가 새로운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즉, 이후 협의로 얻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등기 말소 소송의 경우에는 이전 소송과 이유가 같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이전 소송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사실을 주장하지 않고 패소한 경우, 나중에 해제 사실을 근거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기존 판결의 효력 때문에 소송에서 이길 수 없다.
민사판례
한번 확정된 판결의 효력(기판력)은 이전 소송과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이전 소송의 변론이 끝나기 전에 주장했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내용에 적용됩니다. 즉, 이전 소송에서 주장하지 못했던 내용이라도, 주장할 수 있었다면 나중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이전 소송에서 아파트 거주 권리를 인정받은 세입자는, 이후 건설사와의 매매계약 무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판력에 따라 여전히 거주 권리를 보호받는다.
민사판례
과거 소송에서 땅의 소유권 자체를 다퉜다면, 이후 소송에서 해당 땅의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의 문제를 다툴 때, 과거 소송의 결과가 이후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