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

사건번호:

89다카26700

선고일자:

199005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채증법칙위반 및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채증법칙위반 및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박귀애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국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8.23. 선고 89나1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소외 1은 1982.1.29.경 피고 회사를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형식적, 일시적으로 대표이사를 사임한 적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1인 주주로서 계속하여 피고 회사를 사실상 단독으로 경영하여 오면서 원고로부터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을 직접 차용하거나 차용주선을 받는 등 금융상의 편의를 받아오는 한편 원고와 내연관계를 맺어 오다가, 1986.1.28.경에 이르러 원고와 사이의 금전관계 및 내연관계를 모두 청산하기로 하면서 원고에게 피고 회사 소유명의의 이 사건 임야 중 5,000평에 해당하는 지분을 그 청산금 명목으로 양도하기로 하되 이 사건 임야가 택지로의 형질변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두배인 10,000평에 해당하는 지분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형식상 이를 대금 375,000,000원에 매도한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서(갑제3호증의1)를 작성교부한 사실, 한편 이 사건 임야는 1979.2.27.경 경기도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 결정되었고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수도권정비기본 계획상의 이전촉진권역,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자연녹지지역으로 고시되어 택지로의 형질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증거들을 배척하면서 을제6호증의 1,2 같은 제7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다음, 피고 회사는 그 대표이사인 소외 1의 적법한 양도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0,000평에 해당하는 33,058/82,413지분에 관하여 위 1986.1.28.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먼저, 원심이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 증거라고 판시한 을제6호증의 1,2 및 같은 7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87.4.3.자로 소외 1에게 위 청산약정관계는 전혀 언급함이 없이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등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서신을 보내는 한편 소외 채병률을 통하여1985.2.경부터 1986.9.경까지 사이에 발생한 채무액 도합 46,900,000원의 구체적 내역을 기재한 명세서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만일 원심인정과 같이 소외 1이 원고와 내연관계를 맺어 오다가 1986.1.28.경에 원고와 사이의 금전관계 및 내연관계를 모두 청산하기로 하여 그 청산금 명목으로 이 사건임야 중 일정지분을 양도하기로 하고 형식상 매매계약서까지 작성하였다면, 그 후인 1987.4.3.에 이르러 위와 같이 원고가 위 청산약정관계는 전혀 언급함이 없이 소외 1에게 위 청산약정일 이전의 금전거래로 인한 채무까지 포함한 채무액을 변제하라고 요구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증거는 위 원심인정과 저촉되는 내용이라고 하지 않을 수없다. 기록을 살펴 보아도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각 증거의 기재를 위 원심인정에 방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말았음은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다음에, 원심이 위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1986.1.28.경 금전관계 및 내연관계를 청산하는 데에 대한 청산금 명목으로 이 사건 임야 중 5,000평에 해당하는 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되 택지로의 형질변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2배인 10,000평에 해당하는 지분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갑제3호증의 1(부동산매매계약서) 중 제4조 단서란의 "형질변경을 인·허가를 득하지 못할시 계약서에 기재한 평수의 배로 인정한다"는 기재부분에 근거를 둔것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2호증의 2(진술조서)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87.9.15. 검찰에서 소외 1에 대한 사기피의사건의 피해자로서 참고인 진술을 함에 있어서 1986.1.28.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5,000평을 그 동안의 차용금을 포함한 375,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양도받기로 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을 뿐, 토지형질변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2배의 10,000평 해당지분을 양도받기로 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언급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위 참고인 진술시에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인 을제2호증의 3 기재내용을 위 갑제3호증의 1 기재내용과 비교해 보면 계약서 제4조 단서란을 제외하고는 그 나머지 기재부분의 내용, 글자의 모양 및 위치 등이 동일하고 더구나 매도인 및 매수인란의 각 인영은 육안으로도 그 위치나 자획의 현출정도 및 방향등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어 결국 기명날인까지 완료된 어느 하나를 기계적 복사방식에 의하여 복사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데 오직 위 을제2호증의 3의 제4조 단서란만은 위 갑제3호증의 1과는달리 공란으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원고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 위 갑제3호증의 1의 제4조 단서란 기재와 같이 토지형질변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10,000평 해당지분을 양도한다는 특약이 있었음을 전혀 언급도 하지 않았던 점과, 그 당시에 제츨한 매매계약서의 복사본에는 위 특약사항의 기재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갑제3호증의 1의 제4조 단서란 내용은 사후에 원고가 임의로 기입해 넣은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뿐만 아니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5호증의24,25(각 피의자신문조서), 같은 제5호증의 30,43(각진술조서)의 각 기재내용을 보면 위 매매계약서 몇통을 어떻게 작성했는지에 관하여 원고자신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위 매매계약서복사에 관여한 소외 김춘근의 진술과도 맞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서도 위 갑제3호증의 1의 제4조 단서란 내용이 사후에 기입된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원심이 위와 같은 점을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 봄이 없이 간과하고 말았음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점 논지도 이유있다. 4. 이상에서 본 원심판결의 위법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증거, 제대로 확인했나요? - 진정성립과 신빙성이 의심되는 서류로 판결하면 안 돼요!

법원은 판결의 근거가 되는 증거의 진정성립(진짜 문서인지 여부)과 신빙성(믿을 수 있는지 여부)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 증거가 진짜인지, 믿을 만한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판결하면 위법이다.

#증거#진정성립#신빙성#매매계약서

민사판례

믿을 수 있는 증거는 왜 무시되었을까? - 채증법칙 위반으로 파기환송된 사례

빌려준 돈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피고)이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고 신빙성이 떨어져, 법원이 원래 판결을 뒤집고 다시 재판하도록 한 사례입니다.

#대여금#증거불충분#판결파기#환송

민사판례

부동산 매각 대금 횡령, 증거 제대로 살펴봤어야... 파기환송!

원고는 피고가 부동산 매각 대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원고와 피고는 단순 위임 관계가 아니라 이익을 나누기로 한 동업 관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심이 증거를 잘못 판단하고 충분히 심리하지 않아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부동산#매각대금#횡령#증거판단

형사판례

증인의 말, 다 믿으면 안 되는 이유: 채증법칙과 심리 미진으로 위증죄 파기 사례

법원이 증거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충분한 심리 없이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면, 그 판결은 잘못된 것이므로 다시 재판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위증죄#유죄판결 파기#증거불충분#심리미진

민사판례

위증된 증언으로 판결이 뒤집힌 사례

재판에서 중요한 증인의 증언이 나중에 위증으로 밝혀진 경우, 그 증언이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재심을 통해 판결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위증#재심#판결 번복#증거

민사판례

내 땅인데 왜 내 땅이 아니라고 하지? - 서증 제출과 주장의 효력

피고가 제출한 서증에 담긴 내용을 법원이 제대로 판단하지 않아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사건이 다시 심리하게 된 사례입니다. 즉, 땅 주인이 바뀐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를 피고가 제출했는데, 원심 법원이 이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판결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서증#판단유탈#원심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