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4.13

민사판례

위증된 증언으로 판결이 뒤집힌 사례

법정에서의 증언은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 거짓 증언을 하고, 그 거짓말로 인해 판결이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위증으로 인해 재심까지 가게 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땅 매매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김연태 씨(원고)는 정상화, 고재곤 씨를 통해 김관배 씨(피고) 소유의 땅을 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연태 씨는 김관배 씨가 두 사람 사이의 매매를 인정하는 확인서(갑제3호증, 갑제6호증)를 써줬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김연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2심 법원은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소외 1은 "김관배 씨가 써준 확인서는 단순히 해당 토지가 더 큰 땅 매매 계약에 포함된다는 것을 확인해준 것일 뿐, 김연태 씨와의 매매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반전, 그리고 재심

그런데 놀랍게도 소외 1의 증언은 위증으로 밝혀졌습니다. 소외 1은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김연태 씨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소외 1의 위증된 증언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외 1의 증언을 제외하고 보면, 김관배 씨가 매매를 추인했다는 김연태 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2심 법원은 증거를 잘못 판단해서(채증법칙 위반) 재심 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재심의 사유 중 하나로 "판결의 증거된 문서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인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증된 증언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 조항과 관련하여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의 사유에 따른 재심의 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187조(증거재판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합산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위증이 재판 결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재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증거를 꼼꼼히 살펴보고 정확하게 판단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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