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도513
선고일자:
199006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들이 현존하고 위조, 변조방법이 특정되어 있으나 범행일시가 약 1년 5개월의 일정기간으로만 표시되고 범행장소는 불모지로 표시된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사문서위조 및 변조의 공소사실에 있어서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는 매매계약서 및 신탁각서들이 모두 현존하고 있고 위조 또는 변조한 방법이 특정되어 있는 이상 공소장에 그 위조 또는 변조하였다는 일시를 1984.5.30.이후 1986.10.20. 사이로, 그 범행장소를 장소불상지로 표기하였다 하여도 그 이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부득이 그와 같이 기재된 것이고 그것이 이중기소 또는 공소시효의 완성여부와 전혀 관계가 없는 때에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형법 제231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종윤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9.2.22. 선고 88노1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인이 위조 또는 변조하였다는 제1심판시 제2항 가 기재 매매계약서, 같은 항 나 기재 매매계약서 및 같은 항 다 기재 신탁각서들이 모두 현존하고 있고 위조 또는 변조한 방법이 특정되어 있는 이상 공소장에 그 위조 또는 변조하였다는 일시를 1984.5.30.이후 1986.10.20. 사이로, 그 범행장소를 장소부상지로 표기하였다 하여도 그 이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부득이 그와 같이 기재된 것이고 그것이 이중기소 또는 공소시효의 완성여부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를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 내지 제5점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원심채용증거들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때 피고인에 대한 판시 사기, 사문서위조, 사문서변조, 공문서변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무고범행을 모두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를 채용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형사판례
문서 위조 후 피해자가 동의하더라도 범죄는 성립하며, 공소장에는 불필요한 내용을 장황하게 쓰면 안 되고,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법률 적용을 잘못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
형사판례
유가증권 변조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범행 일시, 장소, 방법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변조된 유가증권이 압수되어 존재한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형사판례
위조유가증권의 공소사실 특정 요건, 수표 부도 시 발행인의 책임, 사기죄의 증거 불충분에 따른 판결 파기.
형사판례
교통사고 관련 보험사기를 공모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를 어떻게 위조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례입니다. 쉽게 말해, '증거위조를 했다'는 혐의는 있는데,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위조했는지가 불분명해서 무죄가 된 것입니다.
형사판례
사문서변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검사가 공소장에 범행의 시간, 장소, 방법 등 핵심적인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공소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소사실의 특정은 필수적임을 강조.
민사판례
확정판결의 증거로 사용된 문서가 위조된 것이 밝혀졌으나, 위조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재심 사유가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재심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과 기간 계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