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1045
선고일자:
199009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본 사례
어느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하는 것인 바, 원고가 1973년경부터 1987년경까지 사이에 계속하여, 토지가격의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에 30여 필지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이를 관리하면서, 그중 10필지의 부동산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왔고, 3필지의 부동산을 주택부지에 적합하도록 10필지로 분할하여 이를 10명에게 양도한 외에도 3차례에 걸쳐서 합계 6필지의 대지를 각 타에 매도처분한 적이 있다면, 원고의 위 부동산매매행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 제3호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고, 따라서 그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 제3호
【원고, 상고인】 여지학 【피고, 피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9.12.27. 선고 89구6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3년경부터 1987년경까지 사이에 계속하여, 토지가격의 상승이 예상되는 대구시내와 대구시에 인접한 경북 경산군 및 군위군 일대의 농지, 임야, 대지, 건물등 30여 필지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이를 관리하면서, 그 중 대구 중구 동성동 2가138의 대지 및 그 지상 건물 등 대구시내일원에 소재한 10필지의 부동산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 원고는 소유 부동산 중 원심판결 별지 2의 (1), (2), (3) 기재 3필지의 부동산을 그 판시와 같이 1987.4.7.부터 같은 해 6.16.까지 사이에 주택부지에 적합하도록 10필지로 분할하여 이를 소외 김현종 등 10명의 각각 다른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 원고는 그 외에도 그 소유의 부동산을 관리하여 오면서 1982.12.29.에는 대구 북구 산격동 1255의1 대지를, 또 1983.12.9.에는 대구 북구 복현동 231의7외 3필의 대지를,다시 1987.6.8.에는 대구 북구 산격동 1254의36 대지를 각 타에 매도 처분한 적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어느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하는 것인바, 원고가 한 부동산 거래의 회수와 규모, 그 태양 등 원심인정사실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부동산매매행위는 소 득세법시행령 제36조 제3호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고, 따라서 그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세무판례
10년간 39회 부동산을 사고 38회 판 경우, 학교 설립 목적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업소득으로 판단.
세무판례
1년 8개월 동안 9번에 걸쳐 45개 필지를 사들인 후, 그중 대부분을 골프장 건설회사에 팔아 큰 이익을 남긴 경우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고 사업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이득을 보기 위한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매매 활동이었다고 판단하여 사업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반복적으로 사고팔아 수익을 얻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세무서가 납세자의 장부가 부실하여 소득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추정치를 사용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추계과세도 일정 조건 하에서는 적법합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아서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판단하는 기준과, 양도소득세를 냈다가 사업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 이미 낸 세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또한 관련 세법 조항의 위헌 여부도 다룹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여러 번 사고팔면 사업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토지수용 보상으로 받은 아파트를 되판 경우도 예외가 아니며, 양도소득세를 냈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자주, 반복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사람이 토지 수용으로 큰 이익을 얻었다면, 그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서가 처음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가 나중에 사업소득세로 바꿔 부과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