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1243
선고일자:
199012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가.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치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방법 나.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를 처분사유로 한 운수사업면허 취소처분이 재량권일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법칙은 형식은 부분이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행정조직 내부에서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은 없는 것이므로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하여 당연히 적법한 처분이라 할 수는 없고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처분이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를 처분사유로 하는 경우 야기한 교통사고를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그 사고의 태양, 운전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자동차운수사업자인 원고의 보유차량은 10대로서 6회의 사고에 의한 피해상황이 대부분 경상에 속하고,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또는 중앙선침범으로 인하여 발생한 2건의 사고 이외에는 대부분이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일어난 사고로서 과실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그 피해자도 전부 12명에 불과하고 사망자는 한명도 없다면, 원고보유의 차량이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케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유차량 2대에 대하여 운수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큰 점과 비교하여 볼 때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것이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 가. /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나. 행정소송법 제27조
가. 대법원 1988.6.14. 선고 88누3420 판결(공1988,1045), 1989.3.28. 선고 88누6474 판결(공1989,697) / 나. 대법원 1983.9.13. 선고 82누325 판결(공1983,1494)
【원고, 피상고인】 삼영화물합자회사 【피고, 상고인】 수원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2.28. 선고 89구14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같은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은 형식은 부령이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행정조직내부에서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은 없는 것이므로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하여 당연히 적법한 처분이라 할 수는 없고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처분이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 이라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89.3.28. 선고 88누6474판결; 1988.6.14. 선고 88누3420 판결 등 참조). 또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를 처분사유로 한 경우에 있어서 야기한 교통사고를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그 사고의 태양, 운전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 당원 1983.9.13. 선고 82누32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보유차량은 10대로서 원심판시 사고내역표에 기재된 6회의 사고에 의한 피해상황이 대부분 경상에 속하고, 같은 사고내역표 4,5번기재의 사고가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또는 중앙선침범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 이외에는 대부분이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일어난 사고로서 과실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피해자도 전부 12명에 불과하여 사망자는 한명도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원고보유의 차량이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케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보유차량 2대에 대하여 운수사업 면허를 취소한 것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큰 점과 비교하여 볼 때 피고의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으로 보이는 원심의 판단이 그 이유설시에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소론은 또 원심이 소론 피해자들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각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그들이 모두 3일 미만의 치료로서 치료를 종결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 교통부령에 정한 면허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것으로 판시하였다 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3일 만에 치료가 종료된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당초의 진단서 기재에 의한 피해를 토대로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그 재량권을 일탈하였다 함이 앞에서 본 바이므로 이점 논지는 더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일반행정판례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차량을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면허취소는 위법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교통사고 피해자의 실제 치료 기간이 주장과 다를 가능성이 있음에도 법원이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
일반행정판례
택시기사의 중대한 과실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택시회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사고를 낸 택시 이외의 다른 차량까지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있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표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즉, 법원이나 국민이 그 기준표대로 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시회사가 불법 지입제 경영(명의이용금지 위반)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는데, 처분 근거 법률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은 후 다른 조항으로 변경되었더라도 면허취소 처분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지입 차량 비율, 위반 전력 등을 고려했을 때 면허취소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고속도로에서 택시 운전사의 과실로 발생한 대형 추돌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한 점, 운전자의 과실이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