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1.13

일반행정판례

음주운전 면허취소, 무조건 정당할까?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력한데요, 그렇다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항상 정당한 것일까요?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의 재량권 남용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업무 처리 지침일 뿐, 법원이나 국민을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시행규칙 형태로 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은 재량행위입니다. 즉, 행정청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행정처분 기준에만 기계적으로 따르는 것은 안 됩니다.
  • 재량권 남용은 위법입니다. 만약 행정청이 사건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재량권을 남용하여 면허를 취소했다면, 그 처분은 위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서울특별시장)는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면허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도로교통법 제78조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

이 판례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에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지만, 모든 음주운전에 대해 무조건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청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꼼꼼히 살펴 공정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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