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력한데요, 그렇다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항상 정당한 것일까요?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의 재량권 남용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서울특별시장)는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면허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이 판례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에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지만, 모든 음주운전에 대해 무조건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청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꼼꼼히 살펴 공정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는 경찰의 재량이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있는 행정처분 기준은 단순한 참고사항일 뿐, 경찰이나 법원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 지침일 뿐, 법원이나 국민을 구속하지 않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는 (일부 예외 제외) 담당 기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집 앞 주차를 위해 잠깐 음주운전을 한 가구점 운전기사의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법원은 운전이 생계 수단인 점을 고려하여 면허 취소는 과도한 처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술을 마시고 운전했지만 사고는 내지 않은 경우에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정당하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다면 면허취소는 재량권 남용이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혈중알코올농도 0.28%의 만취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의 면허 취소는,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당하다.
일반행정판례
1종 대형 운전면허가 필수인 지방운전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는데, 이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