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9.24

일반행정판례

병원 직인, 꼼꼼히 확인해야 면허취소 피할 수 있다?

오늘은 운수회사 면허취소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시작은 교통사고였습니다. 한 운수회사 소속 화물차가 버스를 추돌하여 여러 명이 다쳤고, 서울시는 사고의 심각성을 이유로 해당 화물차의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회사 측은 면허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1. 부상자의 진짜 부상 정도는?

회사 측은 사고 피해자들이 제출한 진단서에 기재된 것처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치료 기간이 훨씬 짧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병원에서 발급받은 치료비 청구서를 증거로 제출했죠. 그런데 서울시 측은 이 청구서의 진위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진단서와 치료비 청구서에 찍힌 병원장 직인이 같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서울시 측의 주장만 듣고 추가 확인 없이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급 법원은 이를 문제 삼아 법원이 증거의 진위를 명확히 밝히도록 돕는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고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민사소송법 제126조, 제329조, 제330조, 행정소송법 제8조)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진단서에 "초진 소견이므로 진단명, 치료기간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이라는 문구가 있었던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2. 면허 취소, 너무 과한 처분 아닌가?

두 번째 쟁점은 면허 취소 처분의 적절성이었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에는 교통사고의 피해 규모에 따라 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고 피해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면허 취소 처분은 과도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상급 법원은 이 사건에서 중상자 수가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처분 기준보다 더 무거운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 제2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0.10.16. 선고 90누5870 판결 참조)

이 사건은 증거의 진위 확인과 법 규정 적용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행정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는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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