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3485
선고일자:
199105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 또는 과세의 원인이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증여세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소극)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로 의제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였다거나, 또는 증여세 부과의 원인이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이 없어 무효로 된 경우의 그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하지만 이러한 하자는 취소사유에 지나지 아니하며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하게 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는 없다.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행정소송법 제19조
대법원 1990.7.13. 선고 90누2901 판결(공1990,1743)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4.4. 선고 89구116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하여 증여로 의제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였다거나, 또는 증여세 부과의 원인이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이 없어 무효로 된 이와 같은 경우의 그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하자는 취소사유에 지나지 아니하며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하게 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배석 윤영철
세무판례
단순히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등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로 보아 세금을 물리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 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을 했다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세무판례
방송 경력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면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 명의신탁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세무판례
빚을 받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를 받은 사람이, 원래 부동산 주인의 협조 거부로 어쩔 수 없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를 취소한 사례.
민사판례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을 과세 대상으로 잘못 판단하여 부과한 세금이 무효가 되려면, 그 잘못이 누가 봐도 명백해야 합니다. 단순히 세무서의 조사가 부족했던 것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명의신탁'을 할 때, 단순히 세금을 아끼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로 보지 않고 증여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처럼 다른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이 포함된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세무판례
조세 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된 재산은 증여로 간주되지 않으며, 증여세 미신고 시에는 증여 당시가 아닌 세금 부과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토지 매매가격을 시가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