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3997
선고일자:
199010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내에 양도한 때에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5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투기의 목적 유무에 대한 심리판단 요부(소극)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때'를 투기거래 억제를 위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국세청훈령 제980호의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부동산 양도자에게 투기의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할 필요없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내에 양도할 때에 바로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되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
대법원 1990.2.9. 선고 89누3731 판결(공1990,677)
【원고, 상고인】 김명수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4.25. 선고 89구11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자산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될 경우의 하나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국세청장에게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될 투기거래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거래의 지정을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국세청훈령 제980호의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때'를 들고 있는 바, 위 제5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부동산 양도자에게 투기의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할 필요없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내에 양도할 때에는 바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되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다 ( 당원 1990.2.9. 선고 89누373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양도한 실지거래가액이 그 판시와 같은 액수임을 인정하고 원고주장의 소개비등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의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세무판례
1년 안에 부동산을 되팔았을 경우, 세금 신고 기간 내에 실거래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소송 중에라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실거래가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다.
세무판례
1년 안에 산 부동산을 다시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투기 목적이 있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사서 1년 안에 되팔면, 세금 계산할 때 실제 거래 가격(실거래가)을 써야 한다. 신고를 안 했더라도 재판 진행 중에 실거래가를 증명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1년 이내에 부동산을 되팔면 투기로 간주될 수 있지만, 납세자가 투기 목적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면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닌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1년 이내에 부동산을 되팔았을 경우, 투기 목적이 없더라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관련 국세청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1년 안에 부동산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계산은 실제 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투기 목적이 없었다면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토지등급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정해진 불복 절차를 따라야 하며, 바로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해 다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