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6.11

세무판례

부동산 1년 안에 팔았다면? 양도세 계산, 투기 목적 상관없이 실거래가로!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이 복잡해서 머리 아프셨죠? 특히 1년 이내 단기간에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투기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내용: 1년 이내 부동산 양도 시, 투기 목적과 관계없이 실거래가로 양도세 계산!

과거에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 거래에 대해서만 실거래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이 '특정 거래'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서 분쟁이 많았죠. 이번 판례는 그 기준을 명확히 해준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야 지분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했습니다. 세무서는 원고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했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와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1987.1.26. 개정된 국세청훈령 제980호) 제3항 제5호에 따라,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투기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1년 이내 양도는 그 자체로 투기 억제를 위한 '특정 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 구 소득세법시행령(1988.8.25. 대통령령 제12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1987.1.26. 개정된 국세청훈령 제980호) 제3항 제5호
  • 대법원 1990.10.30. 선고 90누6781 판결

핵심 정리

이 판례를 통해 1년 이내 부동산 양도 시 투기 목적 유무와 상관없이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계산된다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정확한 법 규정과 판례를 이해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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